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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6.09.03 14:00 답글 신고
    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안전운전위반 되겠네요..
    소리는 안들려서 경적 관련 부분은 패스!!
    저딴식으로 운전하고 다니니
    문짝 도색하고 다니지...
  • 레벨 대위 3 윤이석재열명 26.09.03 14:06 답글 신고
    길가다 실수로 어깨 부딪쳤다고 칼들고 덤비면 되나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보복운전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신문고 신고하고 잊어야죠
  • 레벨 중령 2 쪼꼬파이 26.09.03 14:28 답글 신고
    이런건 끼워주고 신고를 해야지.
    몸으로 막겠다고 이렇게 운전하면 똑같은놈 됩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차로에서 운행해야 됩니다.
    본인 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남한테는 박한 스타일 이시군요
  • 레벨 소위 1 mbyesmbyes 26.09.03 18:28 답글 신고
    당근 신고했고 광명경찰서에서 과태료 처분 답변 받았습니다.
    중앙선기준 오른쪽 차로로 운행하면 되고 3차로이기 때문에 2,3차로로 주행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지켰는데 뭐가 남에게 박한가요?
    본인이 제대로 법을 알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모르겠다면 개정된 지정차로 주행법을 아래 링크에 적었으니 배우시고 관대해지시기 바랍니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071500107

    왼쪽 차로는 1차로에 가까운 차로입니다. 차로 갯수가 짝수라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홀수일 경우에는 가운데 차로부터 ‘오른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차로 도로에서는 1차로가 왼쪽, 2·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되는 셈입니다.
  • 레벨 소령 3 감동킹 26.09.03 16:32 답글 신고
    차선변경 꼬라지 봐라 에휴~~~ 겁나 처맞아야 하는데 ㅠㅜ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9.03 17:07 답글 신고
    깜빡이 켜자마자 처꺾는 건 노깜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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