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블박차) 왕복2차선 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논길에서 합류하는 길인데
삼거리에서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1. 과실비율 얼마나 나올까요?
2. 3월에 새차량 구매해서 9500키로쯤탔는데 신차보상 특약 걸려있는데 보상 얼마나 나올까요??
3. 수리는 판금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ㅡㅡㅡㅡ추가ㅡㅡㅡㅡㅡㅡ
혹시.이런경우 경찰신고하시나요??
상대방과 서로 괜찮냐는 말만하고 과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접수하시는분이 나중에 조사할거라고 하셔서..
같은 보험사입니다
ㅡㅡㅡㅡㅡ추가ㅡㅡㅡㅡㅡㅡ
신차보상은 피해액이 차량가액 20프로 초과할때 해당하네요












































8:2 피해자..
면허증도 뺏어야 함
현실은 1:9 피해자
저 정도는 판금 도색으로 불가
무조건 교체가 정답
제대로 똥(설사) 밟았음
8:2 피해자..
아까부터 대가리 내놓고 있었고.
블박차도 정지선도 있는데.. 주의하셨어야...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16-2&chartType=1
이런것도 있군요 링크 감사합니다
면허증도 뺏어야 함
현실은 1:9 피해자
저 정도는 판금 도색으로 불가
무조건 교체가 정답
제대로 똥(설사) 밟았음
정지선은 괜히 잇는게 아닙니다
저런구간 혹시 모르니 감속하는게 맞구요
어차피 수리는 다 교체대상이고..
신차보상은 뭔가요? 현대차에서 하는건가요?
삼성보험입니다
격락손해는 1년이하면 차량가액에 20프로이상 수리비나와야지 지급받을수잇습니다
다만 과실잇으면 거기서 깍입니다
예를들어 차량가액 3000 수리비 600이상 나와야 가능한거고
600이면 지급액 20프로 120
과실이 2면 120에서 20프로 까여서 96 지급됩니다 3이면 30프로고
어쨋든 가액 3000이라 치면 600은 넘겨야 가능
격락손해는 상대방한테 받는거로 알고 있구요
이건 "자기차량시세하락 손해보상"으로
특약가입해서 우리보험사에서 받아요
본문 추가했어요..
함튼 맘아프네요 ㅜㅜ
그러면 급정거하고 비접촉 사고로 상대 백이 될 상황이었겠네요
저 도로 속도제한이 몇인가요?
제 바람으론 님 과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상대방은 멈췄다가 보고 나온 거고 님은 20km 이상 과속
살살 다니슈 나도 살살 댕기는 편은 아니지만 설때 서고
멈출땐 멈추고 쌀땐 싸고
이런 사고는 상대차 과실 100줘야 정상적인 사회죠.
상대방차가 지나가는 차
없는거 보고 가는게
안전한디 ㅜㅜ
저 역시 저 상황이라면 내가 지나가고 좌회전 하겠지 같은 생각으로 갔을꺼 같습니다
상대방이 오른쪽만 확인후 진입 했네요
억울 하시겠네요 과실은 8대2 잡히실꺼 같아요
상대차는 오른쪽만보고 나오셨고요
교차로라 서행이라도 했음 좋을텐데
이부분에서 과실 1~2정도 나올듯요
블박님도 잘못하심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안전운전하세요
과실담당자 통화했는데 경험상 10~20프로 과실 있을것같다고 하시네요
상대차 클리오 폐차예정으로 보상액 600정도 책정될것 같다고 합니다
답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속도낸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에휴
경향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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