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차선 도로에서 직진 주행중 시속 50 제한에 맞춰 47~49 운행중이었는데,
중앙선 넘어 1차선엔 비보호 좌회전 기다리는차 있고 2차선 직진 차선에서 흰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위해 중앙선을 침범 하여 직진주행중인 저의 차량과 추돌.
저는 직진중 반대편의 suv차량때문에 2차선에 차량이 나오는지조차 못봄. 애초에 2차선에 차가 비보호 좌회전 기다리는 차를 넘어 오리라고 생각도못함.
하지만 흰색차량을 보자마자 풀브레이크릉 밟았지만 추돌.
현상황 우리 보험사, 상대보험사 전부 100 : 0 주장하는데 흰색차주의 남편의 우리차량도 주행중인데 어떻게 100 : 0 이 될수있냐 우기는중
그래서 분심위 갈예정인데 보험사에선 분심위가도 100 : 0 나올거 같다고 분심위가자고 하는데 분심위가서도 100 : 0 이 나올 까요?
여러분의 판단,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단서 끊어서 경찰 신고하셔도 됩니다..
1차로 차가 정지중인게 명확하고
2차로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하면서
들어왔잖아요..
1차로차가 멈춰있는데
2차로에서 좌회전한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경찰 신고로 딜하셔도 되고
안되면 진짜 신고하시고
분심위든 소송이든 다 가셔도 됩니다..
근데 진상 만나서 좀 오래걸리겠네요..
비보호좌회전이란 반대쪽차선에서
차가오지않을경우 비보호좌회전 가능하다임.
상대방 과실 100 해야.
블박님 과실 1나온다면 비보호좌회전 를
만든이유가 없음..
아래 위반사항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좌회전을 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 쪽(1차선)으로 붙어서 서행해야 합니다.2차선(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행위는 명백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단속 및 과태료/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지정차로 준수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직진 차선으로 지정된 2차로에서 좌회전을 감행하여 차로 이용 규칙을 위반한 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48조)
주변 교통 상황(1차선 대기 차량 및 맞은편 직진 차량)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만약 이 사고로 인해 맞은편 직진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또는 대기 중이던 본인이 파편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형사 입건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보호좌회전이란 반대쪽차선에서
차가오지않을경우 비보호좌회전 가능하다임.
상대방 과실 100 해야.
블박님 과실 1나온다면 비보호좌회전 를
만든이유가 없음..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천천히 가는데 블박이 일부러 받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진단서 끊어서 경찰 신고하셔도 됩니다..
1차로 차가 정지중인게 명확하고
2차로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하면서
들어왔잖아요..
1차로차가 멈춰있는데
2차로에서 좌회전한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경찰 신고로 딜하셔도 되고
안되면 진짜 신고하시고
분심위든 소송이든 다 가셔도 됩니다..
근데 진상 만나서 좀 오래걸리겠네요..
블박 무과실.
원래 적반하장 일때 경찰서 가는 겁니다..
아래 위반사항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좌회전을 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 쪽(1차선)으로 붙어서 서행해야 합니다.2차선(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행위는 명백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단속 및 과태료/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지정차로 준수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직진 차선으로 지정된 2차로에서 좌회전을 감행하여 차로 이용 규칙을 위반한 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48조)
주변 교통 상황(1차선 대기 차량 및 맞은편 직진 차량)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만약 이 사고로 인해 맞은편 직진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또는 대기 중이던 본인이 파편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형사 입건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 잘못도 있다 이럴 거 같음
말리부 새끼
우기기 지긋지긋
차선 위반 지시위반이라 저사람 벌점도 나가요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저누차선에서 해야하고
말그대로 비보호임
근대 우리나라는 보호를 해주는게 문제
" 아 씨발 좀 우기지 좀 마세요 , 2차선에서 좌회전 해놓고 인정을 안한다고요??? "
이래야 하는데.................
100대0 주장하세요.
소송 진행해 달라고 하세요
분심위는 조금만 애매해도 100대0 안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그랬다는...
분심위는 각 보험사에 돈 벌어주는 곳 같아요
이걸 100대 0 안주면...
가끔 진짜 사람 크게다쳤을때 불쌍해서 과실 10 정도 줌 , 보험치료라도 받으라고
결혼을 끼리끼리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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