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영상 길이도 짧은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고 일시 및 당시 상황
- 사고 일시: 8월 24일 오후 1시경
- 사고 장소: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 본인: 오토바이 운전자
- 상대방: 승용차 운전자
- 본인과 상대방의 보험사는 서로 다른 보험사입니다.
사고 당시 저는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학교에 근로장학생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1차선에서 약 30~40km/h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경위
상대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사고 지점 약 100m 전부터 연석이 없는 구간을 통해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인도에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지나가는 순간,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갑자기 유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저는 상대 차량이 인도로 올라간 뒤 갑자기 유턴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불법 유턴 시도가 아니라 진로변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상 상황
저는 이번 사고로 발목 거골 분쇄골절 및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현재 전치 8주 진단으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상대방은 사고 후 약 3일간 입원한 뒤 현재는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과실비율 및 경찰 조사
처음 제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을 30%(7:3)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10%(9:1)까지 조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 당시 상황과 CCTV 등을 고려했을 때 제 과실은 0%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이 인도로 올라간 뒤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진로변경보다는 불법 유턴 시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행위가 진로변경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는 상대방에게 ‘횡단 불법유턴 금지’ 관련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양 차량이 같은 진행 방향의 차로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형사사건은 불송치·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고 당시 주변 CCTV 등 관련 증거자료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 보험사 진행 상황
현재 저와 상대방의 보험사가 서로 다른 상황이며, 양쪽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본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며, 최종적으로 과실비율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며 ‘분쟁심의 자문요청 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요청받았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분쟁심의 및 소송에 대한 고민
여기서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를 진행할지, 아니면 소송을 준비할지입니다.
제가 알아보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와 같이 어느 정도 과실비율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분심위에 넘어갈 경우 기존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민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했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후 항소까지 하더라도 결국 기존 과실비율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라 교통사고나 법적인 절차를 경험해본 적이 거의 없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궁금한 점
- 위와 같은 사고 상황에서 제 과실 10%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행위를 단순 진로변경이 아닌 불법 유턴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불법 유턴 관련 위반 처분을 한 것이 민사상 과실비율 판단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보험사에서 요청한 분쟁심의 자문요청 확인서에 서명하고 분쟁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분쟁심의를 먼저 진행한 후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분쟁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 소송을 진행했을 때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7:3 정도의 과실을 이야기했다가 현재 9:1까지 낮아졌지만, 사고 당시 상황과 CCTV 등의 증거를 고려하면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억울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술까지 받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치료비나 생계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경험하셨거나 과실비율, 분쟁심의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경험해보신 분들의 객관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오토바이 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느꼈고, 앞으로도 더욱 안전운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다만 이번 글은 오토바이를 옹호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고 당시 실제 상황과 현재 과실비율이 적절하게 판단된 것인지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고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봐주시고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상대 불법유턴 아닙니다.
3.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으로 처분받은 것 같습니다.
4,5,6. 본인 블박이 없어서 의미 없습니다.
차량 개 억울하겠네
3초 영상 정지하고 보세요. 이게 무슨 경우여.
거 차량 운전자 정신 챙겨여. cctv확보도 안하고 뭐하니.
사고 접수 하던가. 개 답답하네 이거
박혔는데 빨려 들어가나?
내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
중침이였음 이미 경찰관이 차량 운전자편 들었을텐데 생각이 없나
내 눈깔이 삐었나?
쌍선 넘어 갔는데
모바일은 첨부 이미지 안보이는 구나
PC로 봐보새요.
거 적당히 해요.
스크롤 최대로 내려서 pc버젼으로 보세요. 보입니다.
PC로 보고 판단하세요 ㅎㅎ 개웃기네 ㅋㅋㅋ
보배가 만만하냐?
동일방향 주행중에 박힌거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9:1 억울하죠 암요. 근데 소송가도 결과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복불복 판사가 지 X대로 하기 때문이죠.
흰색 실선선에 급 차선변경하고 1초있다 사고 났는데도 9:1 판결이 났더군요.
판사 믿을거 없고 치료 잘 받으시고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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