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6.09.14 (월) 20:2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9770
3000건 넘게 신고했지만 보행자보호법위반건은 단 한번도 과태료 매긴적이 없네요?
사람을 치여서 다치거나 죽으면 그제서야 형사처벌
항상 똑같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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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횡단보도 중간에 멈춘 보행자 정지없이 그냥 지나간 차량들 다 과태료 처리해 주던데.
무조건 옳고
공익신고는 지들 맘대로
우리지역은 횡단보도보행자보호위반 100프로 과태료 처리 됨.
단 한 건도 경고 처분 없음. 까방권 무시하고 무조건 나가는 것으로 보임.
근데 위 건은 보행자도 무단횡단 수준이라 경고 처분 가능해 보임.
아직 횡단하기 전인, 인도 위에서 내려오기 직전도 계도 처리이고. 횡단보도 흰색선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횡단보도 벗어남)이어도 계도처리 입니다.
-경험
한다고 견찰 등신들 떠 먹여 주는 밥도 못 처먹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러다 사람치면 저 견찰새끼한테 책임을 물어야함.
다치거나 디져야 처분이 달라지겠죠
'나만의 안전신문고' 설치하시면 지역별/담당자별/교통법규별 처분비율을 모아서 볼 수 있는데
그거 보고 담당자 조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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