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의 곡각지(도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정차·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주정차금지 표지판이나 황색선이 없더라도 법정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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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금)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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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좁은 길말고 왕복 6~8차선 정도의 넓은 도로의 경우
교차로 모퉁이가 직각으로 꺾이는게 아니고 보통 라운드처리되어 있는데요
그 경우 단속 기준이 되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그 라운드가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5m 이내인가요,
아님 교차하는 두 도로를 직선으로 연장하여 두 연장선이 직각으로 만나는 지점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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