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담당했던 경찰과 동일하게 보는 듯해서 아쉽지만, 똥꼬를 ㅋㅋㅋ
캡처는 순서대로 해봤습니다.
| 캡처 | 설명 |
|---|---|
| 1번 | 테슬라의 우측 차로변경 초기 장면입니다. 가까운 차로 구분선과 전방 영상 중앙의 상대 위치를 이후 캡처와 비교해 주세요. |
| 2번 | 1번과 비교하면 차로 구분선과 BMW의 화면상 위치가 달라집니다. 테슬라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이 캡처에서는 BMW 우측 방향지시등의 점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
| 3번 | BMW 우측 방향지시등이 점등된 장면입니다. 테슬라의 우측 이동은 앞선 캡처부터 진행되고 있으므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점과 두 차량의 실제 차로변경 시작 시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 4번 | 가까운 차로 구분선이 영상 중앙보다 왼쪽에 나타납니다. 1~3번과 연결해서 보면 테슬라가 우측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5번 | 제가 차로변경 완료 시점으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가까운 차로 구분선은 영상 왼쪽 아래에 있고, BMW는 해당 구분선에 걸쳐 우측 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두 차량의 위치와 BMW의 실제 진입 시점을 함께 봐 주세요. |
| 6번 | BMW 조수석 쪽 측면과 사이드미러가 테슬라 전방 카메라 가까이에 보입니다. BMW가 우측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두 차량의 측면 간격이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
| 7번 | BMW가 왼쪽에 근접하고 오른쪽 방호벽도 가까워진 장면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급제동·우측 회피 과정과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
| 8번 | BMW 측면과 오른쪽 방호벽 사이에서 두 차량이 근접한 후속 장면입니다. 접촉 경위는 6~8번의 연속 영상과 측면 영상, 실제 손상 부위를 함께 대조해 설명하겠습니다. |
캡처는 1→8번 순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테슬라의 우측 이동이 먼저 진행됐고, BMW가 실제로 우측 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두 차량이 측방으로 가까워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BMW의 방향지시등이 켜졌다는 사실과 실제 진입 순서를 구분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차로변경 완료 시점과 접촉 경위에 관한 설명은 이러한 연속 장면을 바탕으로 한 제 판단이며,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해당 장면과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정보에 기반한 의견을 부탁드렸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영상을 분석해서 코멘트를 수정!
[추가 설명 ? 1~8번 연속 캡처를 순서대로 봐 주세요]
캡처 게시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1003
1번: 테슬라의 우측 차로변경 초기 장면입니다. 가까운 차로 구분선과 전방 영상 중앙의 상대 위치를 이후 캡처와 비교해 주세요.
2번: 1번과 비교하면 차로 구분선과 BMW의 화면상 위치가 달라집니다. 테슬라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이 캡처에서는 BMW 우측 방향지시등의 점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3번: BMW 우측 방향지시등이 점등된 장면입니다. 테슬라의 우측 이동은 앞선 캡처부터 진행되고 있으므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점과 두 차량의 실제 차로변경 시작 시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4번: 가까운 차로 구분선이 영상 중앙보다 왼쪽에 나타납니다. 1~3번과 연결해서 보면 테슬라가 우측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제가 차로변경 완료 시점으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가까운 차로 구분선은 영상 왼쪽 아래에 있고, BMW는 해당 구분선에 걸쳐 우측 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두 차량의 위치와 BMW의 실제 진입 시점을 함께 봐 주세요.
6번: BMW가 우측으로 진입하며 측면 간격이 좁아지자, 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급제동하고 우측으로 회피했습니다. BMW 조수석 쪽 측면과 사이드미러가 가까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7번: BMW가 왼쪽에 근접하고 오른쪽 방호벽도 가까워진 장면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급제동·우측 회피 과정과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8번: BMW 측면과 오른쪽 방호벽 사이에서 두 차량이 근접한 후속 장면입니다. 접촉 경위는 6~8번의 연속 영상과 측면 영상, 실제 손상 부위를 함께 대조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테슬라의 우측 이동이 먼저 진행됐고, BMW가 실제로 우측 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두 차량이 측방으로 가까워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BMW의 방향지시등이 켜졌다는 사실과 실제 진입 순서를 구분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차로변경 완료 시점과 접촉 경위에 관한 설명은 이러한 연속 장면을 바탕으로 한 제 판단이며,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해당 장면과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뭔 진입시점을 소숫점 초단위로 쪼개고있어.
판사한테 이거 그대로 주장 히시고
제19조 제3항
이게 무슨 0.1초싸움도 아니고, 둘다 급함
차선변경완료, 보시고 그렇다면 다른 의견이군요 .THX
차선변경 시작은 방향지시등이 들어온 위에서 3번째 사진부터 보는게 적절할것 같네요
모든 분석에 앞서 차선변경 완료 후 정상 주행중으로 판단되려면 차선변경 후 시간이 더 필요했을것으로 보입니다.
TOO MUCH라서 거절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1054
몇번을 말하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군요 THXY
단지, 처음에 검사출신 변호인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구속가능시키겠다는 전제로 1500만원 수임료, 구속이 TOO MUCH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수임료 지불했으면, 구속가능했어도
TOO MUCH라는 판단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THX
사고가 나면 0.1싸움이 맞습니다.
동영상분석을 그렇게 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인데...
변호사 말도 무시하고 왜 온건데요.
10명 변호사 살 정도면 보배에 왜 와요...
단지, 경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입하지 않을 것을 후회합니다.
변호사 선임 형사는 진행중입니다.
여러분도, 경찰단계에서 애매한 경우에는, 경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는 정보 공유입니다. THX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1003
먼저 1~3번을 비교해 주세요. BMW 우측 방향지시등이 켜진 3번만 보면 놓치기 쉽지만, 앞선 장면부터 테슬라의 우측 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MW 위치뿐 아니라 전방 영상 중앙을 기준으로 차로 구분선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4~5번에서는 가까운 차로 구분선이 영상 왼쪽에 나타나고, BMW도 뒷면 중심에서 조수석 쪽 측면이 보이는 상태로 바뀝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핵심은 테슬라가 먼저 오른쪽 차로로 이동했고, BMW가 실제로 진입할 당시에는 제 차량 앞부분이 BMW 조수석 부근까지 진행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6~8번은 두 차량이 측방으로 근접하고 오른쪽 방호벽과의 공간도 좁아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깜빡이가 켜졌다는 장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차로변경 순서와 당시 두 차량의 위치를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르게 보신다면 BMW가 실제로 오른쪽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장면과, 그때 테슬라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 짚어 주세요. 그 부분을 놓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의견 부탁드립니다.
더 앞부분의 영상은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BMW의 운전 장면을 강조하게 될 수 있어 이번 공개 구간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앞부분 추가 영상의 공개 여부는 추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 차선변경하고 주행중인 차량의 전범퍼가 BMW2열도어에 위치했는데, 차선변경은 안보일 수 있어도 과실입니다.
경찰도,
제가 똥침을 놓았다면, 가해차량으로 특정헀을 겁니다.
직접 접촉부위는
BMW후륜옆 후범퍼우측 VS 테슬라 전범퍼 좌측입니다.
제 설명의 핵심부터 봐 주셨으면 합니다. BMW가 뒤늦게 방향지시등을 켰고, 제 차량이 이미 BMW 조수석 부근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와 다르게 보셨다면 영상의 어느 장면을 근거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사정만으로 옆 차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진입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52667
손해보험협회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기준도 직진차량 30, 진로변경 차량 70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진입해 직진차량이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진로변경 차량의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제 사고에 이 도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양 차량의 진입 시점과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있었으니 가해자’라는 말만으로 정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차43-2: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3-2&chartType=1
그리고 사고 과실과 사고 후 조치의무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도 필요한 사고 후 조치의무가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의견만으로 상대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975183
2000도1731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F%84173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은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없더라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실제 처벌 여부에는 상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도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7도15651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341
제 무과실이나 상대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차량이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과 캡처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제 차량을 가해자로 판단하신 장면과 적용 기준을 함께 적어 주세요. 결론만 반복하면 그 판단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BMW뒷문짝에 불박차가 위치한 시점입니다.
의견과 무관하게 이 시점에서 차선변경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깝빡이를 0.1~2초전에 넣었다고, 변경하려는 차선의 차량범퍼 자신의 차량 뒤문짝에 있는데 하는 것을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혹시라도, 블박 가해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경하려는 차선의 차량이 본인 차량의 2열문짝에 위치했는데 변경하신다는 잠재적 위반자로 보입니다.
와이프 탑승으로 안전운전 하지 않았으면,
제로백 2.6초 차량으로 앞으로 추월했을 겁니다.
판사한테 이거 그대로 주장 히시고
여러분들도 변경예정차선에 이미 차량이 진행중일때, 차선변경한 것은 위법이며,
법률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시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는 정보 공유입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 진행중이고,
민사도 준비중입니다. THX
뭔 진입시점을 소숫점 초단위로 쪼개고있어.
차선변경하는 것이 위법/위반인줄은 지금 배웠습니다. THX
저상황이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기위해 차선변경한건 아니잖아요?
이제 제출해야하는 것이 몇년간 연구끝에 나와서,
이 사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대차량의 조수석에 거의 닿은 위치에서 급브레이킹하면서, 조수석으로 틀지 않았다면,
접촉부위는 조수석문짝 또는 조수석 휀더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와이프님이 동승하셔서,
사고 안내려고 애쓴 결정이었습니다.
많이 다치신거 같은데 병원 가서 각종 검사 받아보세요
10월 15일 다른 게시글에서도 “뇌 MRI 한번 찍으러 가시죠”라며 질병을 빗댄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제 글에서만 나온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고 경위나 운전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을 빗댄 조롱과 인신공격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내용과 게시 경위, 대상자의 특정 여부 등에 따라 모욕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게시글에 남기신 해당 댓글의 삭제와 같은 표현의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단지, 처음에 검사출신 변호인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구속가능시키겠다는 전제로 1500만원 수임료, 구속이 TOO MUCH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수임료 지불했으면, 구속가능했어도
10명의 변호사를 답변을 받았음 굳이 여기 왜 올리세요?
여기 법 공부 하신분이 몇분이나 된다고?
ㅎㅎ 특이하신분이네
가능하면, 위 캡처에서 어떤 부분을 보니 그렇게 판단한다고 논리적 판단을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THX;))
그런게 의견이리고 알고 있습니다.
의견: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한 생각이나 판단
부족한 의견: 근거 없이 결론만 제시한 주장
이렇게 알고 있어서,
사실(정보)을 바탕으로 형성한 생각이나 판단/해석, 뭐 이런 것을 요청했습니다.
완전한 차선변경은 내가 온전히 차로에 들어온 채로 주행을 최소5초 또는 30m이상 주행을(통상적인 기준입니다. 수치가 정확한건 아닙니다) 뜻합니다.
알고서도 완전한 차선변경이라고 생각하시는거 맞지요?? 누가 운전을 0.1초 단위로 쪼개서 운전하나요???
동영상은 그냥 전방 상황 무시하고 똥꼬쳐빨다가 둘이서 동시에 차선변경하다 개판난거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는 등 진로변경을 이미 마친 후 직진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동시 차로변경 사고 도표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당한 시간·거리’를 고려한다는 근거는 되지만, 이를 ‘반드시 3초’ 또는 ‘반드시 몇 미터’라는 수치로 바꾸어 적용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원문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이 정한 기준도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에는 네 바퀴 진입 후 3초라는 완료 요건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따라서 본건에서는 두 차량이 각각 언제 진로변경을 시작했고, 어느 차량이 먼저 차로에 진입했으며, 이후에도 옆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상대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피할 여유가 있었는지를 영상의 연속 장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진로변경 사고 기준도 차량 간 거리와 예측·회피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3초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시 차로변경 사고라고 단정하거나, 3초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진로변경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차43-2
근거 실제 규정 의미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로변경의 적법성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초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원문
앞차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뒷차가 먼저 점유 했는데 앞차가 나오면 피할방법이 없네요.
가해자
소크라테스형~
올리신 사진 쭉쭉쭉 만화필름처럼 봐봐요
후행
이게 왜 사고가 나는거죠??
제 설명의 핵심부터 봐 주셨으면 합니다. BMW가 뒤늦게 방향지시등을 켰고, 제 차량이 이미 BMW 조수석 부근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와 다르게 보셨다면 영상의 어느 장면을 근거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사정만으로 옆 차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진입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52667
손해보험협회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기준도 직진차량 30, 진로변경 차량 70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진입해 직진차량이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진로변경 차량의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제 사고에 이 도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양 차량의 진입 시점과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있었으니 가해자’라는 말만으로 정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차43-2: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3-2&chartType=1
그리고 사고 과실과 사고 후 조치의무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도 필요한 사고 후 조치의무가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의견만으로 상대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975183
2000도1731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F%84173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은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없더라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실제 처벌 여부에는 상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도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7도15651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341
제 무과실이나 상대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차량이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과 캡처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제 차량을 가해자로 판단하신 장면과 적용 기준을 함께 적어 주세요. 결론만 반복하면 그 판단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번째 사진에서 거의 동일 선상에서 앞차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네요.
앞차는 그 직전 사이드미러로 오른쪽 후방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켰겠죠.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보며(전방 주시) 들어가려 합니다.
그 순간 블박 차량이 같은 생각으로 조금 먼저 진입한거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입니다.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동일 차선 동시 차선 변경 사고라 보여집니다. -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후행 차량이 가해가 되는 경우가 흔하죠.
그리고 님께서 제시한 진행상태 전문가의 판단을 받은건가요?
글에 쓰셨던... 1~8번 진행상황. 화살표까지 표시하셨던데 저건 어디를 기준으로 제시한거죠?
ai에 물어보니 테슬라 차량의 전방 블박은 룸미러 뒤쪽 전면 유리창 안쪽 (트리플/듀얼 카메라)에 있다고 나오는군요. 그러면 차량의 중심이겠지요. 앞차의 번호판도 차량 중심에 있을거구요.
그런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네요.
1. 불박차 차선변경 -> 차선 변경 시작
2. 절반넘어감 -> 거의 그자리
3. 절반더 넘아간 상태에서 BMW사이드리피터 작동시작 ->오른쪽 바퀴 차선살짝 넘어감.
4. 2/3넘어감 -> 차량 절반 정도 넘어감
5. 블박차 차선변경완료 VS BMW차션변경시작 -> 왼쪽바퀴 아직 못넘어감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은거라면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
판결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려면 전문가에게 문의 해 볼만도 하겠네요.
제 설명의 핵심부터 봐 주셨으면 합니다. BMW가 뒤늦게 방향지시등을 켰고, 제 차량이 이미 BMW 조수석 부근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와 다르게 보셨다면 영상의 어느 장면을 근거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사정만으로 옆 차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진입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52667
손해보험협회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기준도 직진차량 30, 진로변경 차량 70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진입해 직진차량이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진로변경 차량의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제 사고에 이 도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양 차량의 진입 시점과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있었으니 가해자’라는 말만으로 정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차43-2: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3-2&chartType=1
그리고 사고 과실과 사고 후 조치의무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도 필요한 사고 후 조치의무가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의견만으로 상대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975183
2000도1731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F%84173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은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없더라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실제 처벌 여부에는 상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도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7도15651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341
제 무과실이나 상대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차량이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과 캡처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제 차량을 가해자로 판단하신 장면과 적용 기준을 함께 적어 주세요. 결론만 반복하면 그 판단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봐 왔는데 입장이 조금 달라지셨나 싶기도 하네요.
어제 제가 본 바로는 완전 차선 변경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했다고 주장하시던데...
오늘은 절반 정도 들어온 상황에서 상대방 차선 변경을 이야기 하시니까요.
이렇듯 자기 주장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조금은 느끼셨으면 하네요.
어쨌든 항상 도돌이표인거 같긴하지만, 답변을 들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제 일이 아니니 님처럼 법적 근거를 찾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댓글에 써 놨듯이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bmw차주 입장에서 어떻게 운전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핵심은 우측 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방향지시등을 넣었고 전방 차량과 근접하니 전방을 주시하면서(이때 님차가 차선변경을 시도한거겠죠) 차선변경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때는 동시 차선변경으로 보고 앞차 보다는 뒷차의 과실이 조금 더 있게 판단되더라라는 의견이구요.
저도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집착에 가깝듯 글올리고 댓글 달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 발생한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경미한 사고에서는 순간적 핸들링으로 충격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변호사 자문까지 얻으셨으니 그렇게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충고? 를 드리자면 분명히 의견을 물어 보신다고 글을 올리셨는데.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이것저것 근거해서 답변을 다시는거는 본인이 글을 올리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었으면, 아 나와도 다른 생각이 있구나라고 인지하고 궁금증을 물어보면 될지언데....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댓글을 달면서 상대를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군요.
댓글에 다는 내용은 원글에 달아서 의견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집단지성은 위대하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MW가 우측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방을 보며 진입했다는 말씀과 접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저와 다른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근거를 묻는 것은 의견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판단한 장면이 같은지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1054
저러니 사고내지 ㅋㅋㅋㅋ
이거 꽤 흥미가 돋네
꼭 전관 써서 승소하길 빈다
전관 써서 승소하기 바람
그러면 최소한 주의 운전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 설명의 핵심부터 봐 주셨으면 합니다. BMW가 뒤늦게 방향지시등을 켰고, 제 차량이 이미 BMW 조수석 부근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와 다르게 보셨다면 영상의 어느 장면을 근거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사정만으로 옆 차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진입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52667
손해보험협회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기준도 직진차량 30, 진로변경 차량 70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진입해 직진차량이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진로변경 차량의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제 사고에 이 도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양 차량의 진입 시점과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있었으니 가해자’라는 말만으로 정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차43-2: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3-2&chartType=1
그리고 사고 과실과 사고 후 조치의무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도 필요한 사고 후 조치의무가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의견만으로 상대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975183
2000도1731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F%84173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은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없더라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실제 처벌 여부에는 상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도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7도15651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341
제 무과실이나 상대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차량이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과 캡처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제 차량을 가해자로 판단하신 장면과 적용 기준을 함께 적어 주세요. 결론만 반복하면 그 판단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단순히 3번 사진에 앞차량 방향지시등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캡처한 사진상 글쓴이님이 차선변경전에
방향지시등이 점등 되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생각은
앞차량이 방향지시등을 늦게 점등하여 발생한 과실이 있다고 치더라도 글쓴이분도
성급하게 차선변경을하고 급가속 하신거라 보여져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칼치기 하지 않는 이상
차선변경후 제시야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급가속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변경하려던 차선에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차선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2000cc 휘발유 차량도 흔히 하는 것으로, 풀악셀이라면 제로백 2.6초를 경험해보지 않으셔서 급가속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정도의 가속은 매우 기본적인 가속입니다.
가변배기음을 제공하지 못해서 BMW운전자에게 존재를 노출시키지 못했다고 책임이 있을지요?
간혹, 매우 느린속도로 차선변경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사고 유발 원인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1054
영상보고 왔습니다...
bmw운전자분이 애초에 급하게 선생님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기분이 많이 안좋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블박영사 혹시 앞부분 더 긴거 없나요?
아직 사실이 아닌 경우를 진짜 사실인것 처럼 판단해서 조롱과 욕설을 기본적으로 하는분들도 계시니 그러한 내용의 댓글들은 신경쓰지마세요
ㅋㅋ
그리고 최종 결과 후기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님 영상 확인했고 이러한 경우 실제 사고에선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은 대목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1003
먼저 1~3번을 비교해 주세요. BMW 우측 방향지시등이 켜진 3번만 보면 놓치기 쉽지만, 앞선 장면부터 테슬라의 우측 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MW 위치뿐 아니라 전방 영상 중앙을 기준으로 차로 구분선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4~5번에서는 가까운 차로 구분선이 영상 왼쪽에 나타나고, BMW도 뒷면 중심에서 조수석 쪽 측면이 보이는 상태로 바뀝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핵심은 테슬라가 먼저 오른쪽 차로로 이동했고, BMW가 실제로 진입할 당시에는 제 차량 앞부분이 BMW 조수석 부근까지 진행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6~8번은 두 차량이 측방으로 근접하고 오른쪽 방호벽과의 공간도 좁아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깜빡이가 켜졌다는 장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차로변경 순서와 당시 두 차량의 위치를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르게 보신다면 BMW가 실제로 오른쪽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장면과, 그때 테슬라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 짚어 주세요. 그 부분을 놓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안전운전에 관한 말씀도 감사합니다.
더 앞부분의 영상은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BMW의 운전 장면을 강조하게 될 수 있어 이번 공개 구간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앞부분 추가 영상의 공개 여부는 추후 고민해 보겠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0996
사고 전후 흐름을 더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20초 이상의 전후 영상을 내일(10월 22일)까지 추가로 공유하겠습니다. 앞뒤 장면을 함께 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1054
장롱면허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남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1심에서 80(상대방-보험사 대리인:변호사):20(원고 직접)으로 승소하였고,
이 당시에 보험사는 반대로 주장했었습니다.
2심은 전자소송 실수와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로 종결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이 글이 다른 의견을 묻는 글인지 다른 의견을 묻으려는 글인지 헷갈리네요
최종 판정
댓글의 핵심 주장 검토 판정
네 바퀴가 넘어가도 무조건 3초를 더 주행해야 한다 공식적인 일률 규정 없음
상당한 시간과 거리는 판단 요소다 손보협회 차43-3에 근거 있음
법원이 차로변경 완료의 고정기준을 3초로 정했다 확인된 판례 근거 없음
2.99초이면 동시 차로변경 사고로 보아야 한다 근거 없음
3초 규정이 없어도 실제 사고가 동시 진로변경인지 다툴 수 있다 가능. 영상과 구체적 사고 경위로 판단
최종적으로, 댓글 작성자의 주장 중 ‘시간·거리도 검토한다’는 부분은 타당한 근거가 있으나, 이를 ‘차로변경 후 반드시 3초를 주행해야 한다’는 고정 규칙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공개 댓글에서 반박하려면 상대방에게 추상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차로변경 후 3초 주행 의무를 명시한 법령의 조문번호, 경찰청 훈령 조항 또는 판결의 법원·선고일·사건번호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근거를 제시하시고 주장 부탁합니다. 손보사직원이라고 전제해도 적합한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검토 대상 '3초 주행' 규정 확인 내용
도로교통법 제19조 없음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진로변경을 금지
도로교통법 제38조 없음 진로변경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 신호 유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없음 일반도로 30m, 고속도로 100m 이전부터 방향지시 신호
손해보험협회 차43-3 3초 규정 없음 완전 진입, 상당한 시간·거리 등을 고려
손해보험협회 차43-2·차43-5 3초 규정 없음 상대 위치, 안전거리, 예측·회피 가능성 등 고려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규칙 없음 객관적 사고조사와 증거에 따른 사고 경위 확인
확인한 관련 판례 일률적 3초 규정 없음 구체적인 차량 위치, 거리, 충돌 위험 등을 판단
검토 범위: 공개된 법령·경찰청 훈령·손해보험협회 공식 기준 및 관련 판례. 보험회사 내부의 비공개 매뉴얼 전체까지 조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비공개 손보사 메뉴얼인가요?
그 자료가 없다면,
추가 댓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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