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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냥만논객키보드 26.10.26 13:13 답글 신고
    배우자, 자녀 중 1명이라도 무보험차 상해가 자동차 보험에 있다면 접수 가능하니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 받은 후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요청하세요.
    답글 0
  • 레벨 원수 gjao 26.10.26 13:12 답글 신고
    랜터카는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핮다 사고낫을 경우 보험 안되는게 맞습니다. 운전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ㅅ송으로 받아 내셔야 하고요. 과실은 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안해서 7:3 블박 피해자로 보이네요
    답글 6
  • 레벨 원수 gjao 26.10.26 13:12 답글 신고
    랜터카는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핮다 사고낫을 경우 보험 안되는게 맞습니다. 운전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ㅅ송으로 받아 내셔야 하고요. 과실은 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안해서 7:3 블박 피해자로 보이네요
  • 레벨 중령 3 트럼페터1 26.10.26 14:00 답글 신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도로 모양이 탑차가 메인인거 같은데 그래서 7:3 보시는거죠?
  • 레벨 간호사 Howyour 26.10.26 15:01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소송이라하면 아버지돈으로 화물차를
    먼저 수리하고 추후 민사로 받아라는 말씀이죠?
    네.. 근데 수리비가 없어서 이리저리 조언이 있을까 해봤습니다..
  • 레벨 원사 2 뭐라는거에요 26.10.26 16:04 신고
    @Howyour 일단 과실비율부터 가려놔야, 민사로 어떻게 청구할지도 나올것 같네요 트럭도 정지선 안지켜서 상대차100 안나올듯요
    자차처리 구상권 청구, 보험사가 민사 진행할듯
  • 레벨 병장 광주영웅 26.10.26 15:49 답글 신고
    동영상을 보면 교차로가 아닌것 같은데요? 랜트카가 들어오는 곳은 막아져 있어요. 반대편도 나갈곳이 없는것 같은에.. 어찌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라고 표현하나요?
  • 레벨 대령 3 car15 26.10.26 16:09 신고
    @광주영웅 막혀 있는 곳은 아니고 들어오는 곳은 있는 도로에요

    큰 도로끼리 (위아래) + 형태로 겹쳐지는 곳은 저렇게 아래도로에서 합류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본선에서 우회전하면 역주행이니 우회전 금지 표지 걸어 두고요..
  • 레벨 원사 2 뭐라는거에요 26.10.26 19:39 신고
    @광주영웅 신호등없는 교차로 일시정지선 있잖아요..
  • 레벨 중사 3 냥만논객키보드 26.10.26 13:13 답글 신고
    배우자, 자녀 중 1명이라도 무보험차 상해가 자동차 보험에 있다면 접수 가능하니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 받은 후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요청하세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6.10.26 13:13 답글 신고
    화물차 경우 자차가
    대부분 비용으로 안넣어서

    이거는 민사로 가야돼여.
  • 레벨 준장 써전 26.10.26 13:19 답글 신고
    자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됨...

    렌트카 공제회 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이 아님...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10.26 13:29 답글 신고
    자차는 왜...? 난 예전 지입차량으로 택배할 때 자차까지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던데...
  • 레벨 소령 3 새옷튀김 26.10.26 14:04 답글 신고
    보험이 안되면 소송으로 받아는거뿐입니다
  • 레벨 대위 2 쥐구멍에도해뜰까 26.10.26 14:06 답글 신고
    큰차는 자차 받아주지도 않아요.
    받아줘도 겁나 비싸줘.
    위에 택배할때 몇톤으로 하셨나요?
  • 레벨 중령 1 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 26.10.26 15:58 답글 신고
    랜트카 임차인 1인 적용 보험이면.. 빌린 사람만 보험 적용되는게 맞고, 타인이 운전으로 사고 났을시에는 무보험으로 적용 될겁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하고.. 무보험 운전으로 고소하세요.. 그리고 화물차 수리비용 및 적재화물 손해는 민사로 받아 내야 합니다..(ㅈ같은 현실)
    화물차 보험 특약에 무보험 특약있는지 알아 봐야 할 듯..
  • 레벨 대장 작성글보기 26.10.26 17:19 답글 신고
    답답하겠다
    자차라도 되면 보험 수리 후 일 하며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든 싸우면 되는데 화물차눈 자차가 없으니..
    그런데 짐도 상차되어 있는데 큰 화물차가 승용차가 받았다고 왜 저리 힘 없이 팅겨 나가지?
  • 레벨 하사 3 뜨개 26.10.27 10:27 답글 신고
    교차로로 보이는데 참 x같이 만들어놨네
  • 레벨 중장 불로코 26.10.27 11:51 답글 신고
    랜트카는 정말 일반차량보다 보험가입 강화해야됨~~~
  • 레벨 하사 1 해운대청년백수 26.10.27 13:00 답글 신고
    여기 같은데.... 천안 아산에 갈일이 많아서 자주 가는데 이쪽길 진짜 지랄 같습니다..,. 사고나면 대형사고 날꺼 같더라니....https://kko.to/E1m3qVf5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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