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블박의 화물차주 자녀입니다.
사고처리과정에대해 도움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화물차와 렌트카 사고입니다
렌트카 운전자가 운전자범위위반(보험적용안됨)
렌트카공제회에서 아무런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화물차에는 물건도 실려있었고(자동차부품)
수리 지연으로 현재 수입이 완전 끊긴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의무보험으로는 피해차량에 대해 대물배상이 얼마까지는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렌트카를 운전하면 안되는 제3자였다면 적용받을 수 없는것인지
화물차 수리비(약3000만원)과 물적피해금(자동차 부품이
실려있었는데 전체 폐기처리)
아무런 보험처리를 받을수 없는 건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송이라하면 아버지돈으로 화물차를
먼저 수리하고 추후 민사로 받아라는 말씀이죠?
네.. 근데 수리비가 없어서 이리저리 조언이 있을까 해봤습니다..
자차처리 구상권 청구, 보험사가 민사 진행할듯
큰 도로끼리 (위아래) + 형태로 겹쳐지는 곳은 저렇게 아래도로에서 합류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본선에서 우회전하면 역주행이니 우회전 금지 표지 걸어 두고요..
대부분 비용으로 안넣어서
이거는 민사로 가야돼여.
렌트카 공제회 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이 아님...
받아줘도 겁나 비싸줘.
위에 택배할때 몇톤으로 하셨나요?
경찰서에 사고 신고하고.. 무보험 운전으로 고소하세요.. 그리고 화물차 수리비용 및 적재화물 손해는 민사로 받아 내야 합니다..(ㅈ같은 현실)
화물차 보험 특약에 무보험 특약있는지 알아 봐야 할 듯..
자차라도 되면 보험 수리 후 일 하며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든 싸우면 되는데 화물차눈 자차가 없으니..
그런데 짐도 상차되어 있는데 큰 화물차가 승용차가 받았다고 왜 저리 힘 없이 팅겨 나가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