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100:0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상처리를 성실히 진행하고있다는데요
상대방쪽에서 자기 차량이 전손이 되어 새 차량 구매 대기 중 렌트 진행중인데 , 보험사에서는 10일 정도까지만 해주고 안된다고 하여 가해자인 지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100만원 가량의 렌트비를 개인적으로 요구하고있는데요 , 제 지인은 그 돈을 도의적으로 2달에 걸쳐서 주려고 하고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사고 후 피해보상은 보험사끼리 다 정리하는게 맞지 않냐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걸까요?





































그리고 전번 번호는 차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번 번호는 차단하면 됩니다...
주면 호구
소송걸라하세요
일단 해당 내용으로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요즘 보험사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기고객 핑계만 대여 일시켜야죠 알아서하라고
그렇다 해도 보험 빵빵하게 들었음 쌩까면 됩니다
근데 별개로 지인쪽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 번호를 동의없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나요? 지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받아서 당황해하고있기는 합니다
보험처리 했으면 상관 할 영역이 아니죠. 보험사에서 처리 할 영역입니다.
렌트 비용을 개인인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리기간이 길어 진다고 그 기간동안 렌트 해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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