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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로즈플라워 26.10.28 08:59 답글 신고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은 공영 주차장 관리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고요.
    트렌치 돌출부분도 안전에 관하여 관리되어야할 시설물이라
    당연히 시설공용보험에서 처리가 되어야 맞을것 같습니다.
    답글 3
  • 레벨 준장 JAPSKILL 26.10.28 09:06 답글 신고
    예전에 경기도에서 위와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내 중앙선은 법적인 중앙선이 아닙니다...
    차량유도하는 개념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겁니다
    저는 그당시 60:40를 제시하기에 합의거부하고 일단 자차보험처리후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보험사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해달라구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분쟁심의위원회(법원)에서 100:0으로 이긴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보험사 담당직원이 최악의 경우 90:10까지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긴했지만 말이죠
    절대로 50:50은 나올수 없습니다
    답글 2
  • 레벨 일병 진이빠 26.10.28 08:39 답글 신고
    블박 화면으로는 트렌치 돌출이 식별되나, 램프 진입시에는 시선이 우측 상부(올라가는 방향)로 집중되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답글 0
  • 레벨 소위 3 어쭈ㅡ구리 26.10.29 08:19 답글 신고
    도서관 근무중인데 , 저희도 자주 저래서 뭔간 결속을 해야할거 같은생각입니다.
  • 레벨 일병 진이빠 26.10.29 08:21 답글 신고
    동일한 상황이라면 빠른 안전 조치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사고 환경이 조성된 것이므로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본보기로 개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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