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황당한 주차장 사고를 겪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오늘 점심시간쯤 회사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출차하던 중,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 설치된 배수로 철제 구조물이 차량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차량 앞 범퍼가 파손 됐습니다.
사고 후 확인해 보니 배수로 철제 지지대가 상당히 부식되어 있었고, 주변 시설물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인 만큼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오토큐에 방문하여 구두로 범퍼 교체 견적만 받아본 상태입니다. 건물주 측에서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현금으로 합의하자 한 상태입니다.
범퍼 수리비만 부담하고, 렌트는 못 해주겠다고 하여 수리 기간동안 렌트카 대신 교통비 15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제가 제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 측의 대응이나 말투가 상당히 불쾌해서 솔직히 그냥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현재 고민 중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1. 건물주가 제안한 대로 범퍼 수리비와 교통비를 받고 합의
*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 가능
* 교통비 별도 보상
* 상대방과의 분쟁을 빠르게 마무리 가능
* 단, 범퍼만 수리 해준다 하여 추가 손상이 발견되면 별도 배상 협의 필요
2.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및 렌트카 대차(혹은 교통비)와 자기부담금 관련 민사소송 진행
* 보험사를 통해 수리 진행
* 건물 측의 시설물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음
* 자기부담금 선지출 및 보험료 영향 가능성
* 구상권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렌트비(교통비) 및 기타 손해는 별도로 입증하고 민사로 청구
현재 차량은 집 근처 기아 오토큐에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퇴근 시간에 방문하여 차량을 띄워보진 못해서 정확한 견적은 차를 띄워봐야 알겠지만, 수리 과정에서 범퍼 외 하체 관련하여 추가 손상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건물주가 범퍼 수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까요?
2. 건물 측의 시설물 관리 책임이 명확해 보이는 상황에서 렌트카를 이용한 후 혹은 교통비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3.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의 태도가 짜증나서 책임을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손해배상 관련해서 잘 아시는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역접이 아니라 순접 같아서 지나가다 고나리질...
법대로 하세요 과실이 없을 줄아나보네요
렌티비 챙기면 수리비도 일부 부담할텐데
본인 책임은 없나보네요 ㅎㅎㅎㅎ
관리의무 부주의가 과실의 주된 요인이지만
확인 없이 지나간 과실이 없다고 보나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운전하세요
차량 통행 구간의 부식된 배수시설이 차량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사고입니다. 관리주체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지, 무작정 운전자 과실부터 들먹일 사안이 아닙니다.
애초에 후진으로 출차하는 상황이였고 눈 감고 운전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댓글 수정하시면 모를 줄 아셨나요? 그럼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의 철제 구조물이 부식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무너지는 건 눈 뜨고도 예측해야 하는 일인가요? 반박 해보세요.
질문에 답변을 해준건데요? 당신 생각을 입니다 내생각 입니다
당사자도 아닌 내가 왜 당신한테 반박 해야 해요? 당신의 질문에 내 답변은 끝났는데요?
당신은 내 답에 의문점이 들겠지만
난 나름대로 법 적용해 이야기 한 겁니다
질문에 답변 했더니
당신 말이 맞다고 우기는 꼴 아닌가요?
먼저 과실을 단정하고 눈감고 운전하냐며 비꼬신 건 본인이시잖아요.
이제 와서 당사자가 아니니 반박할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먼저 남의 일에 훈수 두시고 조롱 하셨으면 그에 대한 반박도 감수하셔야죠.
그부분에서 화가 나셨군요 이해 했습니다 제 잘못이 있었어요 제가 과실에 대한 설명 해도 이해 못하실꺼 같네요
주의 의무 없이 지나간 과실로 생각 하세요
앞만 보고 가는게 운전은 아니라면
또 화 내실건가요?
잘못이 있었다면서 굳이 이해 못 하실 것 같다, 또 화내실 건가요? 라는 말을 덧붙이는 이유가 뭔가요?
상대방 비꼬는게 주특기이신가요?
질문의 요지와 크게 벗어났네요
과실 나오니 좋게 좋게 하시고
핵심을 벗어난 자투리에 의미를 두진 마세요
댓글을 쓰고나서 또 생각나 추가 했는데
덧붙임을 크게 보네요
새로고침 계속 누르지 마시고 한 10분 후 느긋하게 보세요
대체 뭘 확인해야함????????????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미리 부산까지의 도로를 확인하고 나서 가야 하거나 10M가고 내려서 확인하고, 10M가서 내려서 확인하고 가야하는구나.
그런얘기지?
본인은 그렇게 운전하나???
수준이 처참하네....
두들겨보고가라니 이상한 논리는 박내야지
혹시 본인 건강보험으로 처리안하면 그말에 100%인정
아파서 병원간다?? 잘케어했다면 병원갈일없다 이런소리임
역접이 아니라 순접 같아서 지나가다 고나리질...
상대방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입니다.
문장만 보면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글쓴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2번 아니 18 내 잘못도 없는데 니네 태도가 왜 그모양이야? 난 받아낼꺼야
당장 주말에도 차를 써야 하는데 렌트비나 교통비도 마찬가지구요.
배상책임자와 1차 협의한 후
한 번에 글쓰는게
여러번 일 안함
네이버 AI검색 결과 대법원 판결 사례가 나옵니다.
도로 배수로 에 차량이 빠져서 사고난 경우인데
주변 상황 주시 태만으로 차량 운전자 50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시설 관리주체 50
이렇게 판결되었네요.
피곤하기도 하고, 재수없으면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손해액을 예상보다 적게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 더럽게 될 수 있으니
또한 범퍼 외 부분도 데미지 있을수 있으니
1급이상 공업소 방문하시고 자차하신후 구상권 청구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렌트 꼭필요하시다면 렌트후 민사까지요
건물(공장)주는 세를 준 회사에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물을수도,
(단 몇%라도 회사 책임 인정되면 되면 회사에서 모난돌 됨,만약 거래처라면 회사끼리의 입장은,,,)
방향 전환해서 전진 주행이 불가능해 후진 한건지,,
아니면 그게(방향 전환) 싫어서 후진으로 주행 한거지,
이런 부분들이 다툼(법리 해석)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봄,
누구라도 해달라고 해 주는 바보는 없을거같 다는 생각,,,
후진으로 출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전면 블랙박스도 있지만 차를 돌릴수가 없는 상황이라 후진으로 나갔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따로 건물주측 관리인이 있어서 저희 회사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소 들어가니까 휠, 타이어 교체고 예상 견적은 230만원 여기서 하체 언더커버 뜯어보고 이상 생기면 추가로 금액 더 발생될 수 있다는걸 건물주한테 얘기 하니까 바로 자차 처리 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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