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에 캡쳐해 놓았는데
지금은 아에 게시물을 삭제해서 없네요?
증거를 없애는 중인가?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에 라고 되어있던데?



















































정상적으로 사는놈을 못봄
남들눈엔 그져 비정상 인간들 일뿐
초등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비하발언이나 짤을 아무런 거부감없이 사용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는놈을 못봄
남들눈엔 그져 비정상 인간들 일뿐
이미 마약으로 구속됐습니다.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자유당의 자유를 넣어서 저지뢀들을 하네.
과거 일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별거 아니라 생각했지만, 규모가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러다 결국 양지로 기어 나왔죠
세월호 어묵쇼가 대표적인 사례죠
심남연 같은 극우 매체로 인해 서부 지법 폭동까지 일어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마약을 하지 맙시다
진짜 빨개이들
자기가 빨개이란 걸 숨기기 위해 남에게 너 빨개이지 하는 간첩들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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