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좀 이상하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걸리면 업주가 처벌 받아요.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위조라고 해도 업주가 처벌 받아요.
성인들 자리에 나중에 슬쩍 끼어들어도 업주가 처벌 받아요.
그런 킥보드 사고도 대여해준 업주가 처벌 받는게 맞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둘 다 사용자 책임으로 가던가
아님 둘 다 업주책임으로 가던가 해야지
자본 넉넉한 기업형 업체는 사용자 잘못이고
영세 자영업자는 업자 책임으로 하는건
이상하잖아요?
법이 왜 그래요?
좀 더 나아가면 미성년자가 성매매 매수자라면
창녀가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매매=매수.매도.알선 관련자전부처벌
업주만 처벌하는게 불합리하고 실제도 부작용이 많죠
파고든 사업 같아요.
성매매=매수.매도.알선 관련자전부처벌
업주만 처벌하는게 불합리하고 실제도 부작용이 많죠
법이 공평해야 하니까요.
어케 매수자가 처벌하겠습니까.. 국회의원 하는일인데 똑바로 안함
보면 혈압 문제가 생겨서요.
법이 뭐 같아서
그에반해 판매자는 이익을 얻는 가해자, 즉 청소년은 유혹의 피해자로 본다는 점이 법의 해석. 속터지는 이유죠.
공감공감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2인탑습 노하이바 벌금 50씩 때리면
자연스럽게 없어짐
걔네도 자식이 있을꺼고 애들이 흡연 음주하면 업주가 팔았따! 로 몰아갈려고 하는거임 양쪽 모두 처벌 받는게 핵심인데
저거 소송가면 과실 무조건 나올수밖에 없음.
신분증 위조를 막는 조치를 소홀히 한거임
프랑스처럼 아예 없애야하는데...
어렸을 때 자동차용품 샀는데 불법이라고 재검사 받고나서 공부했네요.
양심 없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밥 숟갈 잡는 손도 법정에서 판단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 소잃고 외양간 만 고쳤어도 우리나라 볼세 선진국
한국법으로 업그레이드 좀 하자 개의원들아
불량식품팔면 처벌 받는데.. 불량 허위 기사 쓰고도 처벌도 안받아요.. 오히려 댓글로 욕했다고 고소당합니다.
인도든 골목길이든 상관없이 아무데나 세워놓고 가버리는 놈들.
며칠 전에 아기엄마 친것도 그렇고
진짜 킥보드 없앴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적용은 안될듯요
위와같은 촉법소년법개정같은거ㆍ 신경1도 안씀
신분증 확인없이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를 파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하는 게 맞지만
의도적으로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신분증을 제시하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업주에게는 면책을 주고
미성년자들에게 가중처벌하고 부모나 보호자들도 연좌제로 죄를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퀵보드, 무고죄,청소년 촉법등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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