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중고차시장에서 구매한 중고차가 있습니다.
차량가액+세금+취등록세로 2800정도 들어갔는데요
자동차 등록증과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가 한달이 지나도 안와서..
등기로 안보냈다고 일반 우편으로 간거 같으니 계속 기다려보라고만 하더라구요.
오늘 일도 한가해서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하고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를 뗐는데요.
여기서 취등록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취등록세로 200만원을 줬는데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에는 1,581,300원이 납부가 되있더라구요.
차액분은 저한테 돌려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여기서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중고차 살때 취등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게 있나요? 채권같은거...
2. 취등록세 비용으로 200을 줬는데 차액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거 맞지요?
그자리서 차살때 취등록비 영수증 을봐야
되요
등록증 귀찮아서 안보냈을거에요
등록소가셔서 새로받으세요
전화해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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