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추징 원칙:
배임, 뇌물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서 직접 환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심에서 형사추징 판결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으면, 2심 항소를 통해 추징 범위를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청구는 보충 수단: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추징할 수 있지만, 형사로 추징할 수 있는 범위까지 민사로 돌리겠다는 전략은 법리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즉, 형사에서 끝낼 수 있는 걸 굳이 민사로 돌리는 건, 피고 측 입장에서는 항소 기회를 줄이거나, 집행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항소 ㅇㅈㄹ
현정권이 보수니까 ㅋ
뇌물성 수익을 1심재판으로 다 추징되었다.그런데 배임성 수익은 추징하지 못했다
배임죄는 형사범죄입니다. 뇌물성 수익은 소액이고 배임성이 핵심범죄입니다.
당연히 2심으로 추징해야지 왜 민사로 추징하라고 난리?
결국 항소안해서 형사로 추징 못하는거 맞네요.
배임, 뇌물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서 직접 환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심에서 형사추징 판결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으면, 2심 항소를 통해 추징 범위를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청구는 보충 수단: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추징할 수 있지만, 형사로 추징할 수 있는 범위까지 민사로 돌리겠다는 전략은 법리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즉, 형사에서 끝낼 수 있는 걸 굳이 민사로 돌리는 건, 피고 측 입장에서는 항소 기회를 줄이거나, 집행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칙: 배임성 범죄수익도 형사재판에서 추징.
민사: 형사로 못 받은 부분만 보충.
항소 ㅇㅈㄹ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을 민사소송 걸어서 받아냈냐?
뭐 저리 멍충한 놈이 있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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