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동 상가주차장(사유지) 에 동네 인간한마리가
자꾸 주차를해서 여러번얘기했고 통화도한번했는데
말이 안통하는인간이라 지는계속주차할꺼다 니들이
주차하지말아라 하면서 어처구니없는태도를 보이는데
이차량에 대해서 주차스티커나 제차량으로 막을시
문제가 될께있을까요? 벽면에 외부차량금지 견인한다는 문구도 달앗는데 그냥 무시하면서 주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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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화) 02:20

상가동 상가주차장(사유지) 에 동네 인간한마리가
자꾸 주차를해서 여러번얘기했고 통화도한번했는데
말이 안통하는인간이라 지는계속주차할꺼다 니들이
주차하지말아라 하면서 어처구니없는태도를 보이는데
이차량에 대해서 주차스티커나 제차량으로 막을시
문제가 될께있을까요? 벽면에 외부차량금지 견인한다는 문구도 달앗는데 그냥 무시하면서 주차하는데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이런문구를 명시해둬야 불법주차시 청구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제견인이 안되니 꼭 문구명시해두시고 청구하심됩니다
문의 및 신고: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구청에 주차장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이전에는 허가/신고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세금 문제로 인해 주차장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허가 및 신고 절차: 구청에 문의하여 사업자 등록 및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차단기 설치하고 요금받는데 사업자가 필요없다니...사유지 주차했다고 등록없이 요금 못받음 공유주차장도 등록해야지 요금받는데
법적 근거: 사유지 주차장 운영은 주차장법에 따라 관리되며, 요금 징수 방법 및 요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명확한 표시: 주차장임을 알리고 유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무단 주차 방지 및 요금 청구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적 계약: 사유지 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공용도로와 달리, 소유주와 운전자 간의 사적 계약(이용 약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경찰 단속의 한계: 사유지 내 무단 주차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지자체나 경찰이 직접 단속하거나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 바퀴가 공용 도로에 걸쳐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강제 견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의 조치 금지: 사유지 주인이 무단 주차된 차량을 임의로 견인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차량에 물리적인 손상을 주거나 훼손할 경우, 오히려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차장법이 딱 박혀있는데?임의대로 돈받음 불법임
등록 및 신고 의무:
주차장 부지 면적이 600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관할 지자체(구청 등)에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건축 인허가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주차료를 받는다면 세금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무단 주차 문제:
사유지 내 무단 주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나 경찰이 강제로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임의로 차량에 손상을 주거나 견인할 경우, 오히려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단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 금지 표지판, 경고문 설치, 주차 차단기 설치 등을 통해 무단 주차에 대한 법적 대응(부당 이득 반환 청구, 주거 침입죄 적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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