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에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을 윈터지아가 가로막았음이 블박영상과 자양파출소 출동경찰관(광진경찰서장)들의 언론 진술에 의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배우의 해명 동영상에도 정배우가 말하길 "자신이 막은 게 아니라 윈터지아가 막았다."고 하고 있구요 (※ 이 때 저 노랑머리 여성의 닉넴이 윈터지아라는 걸 알게 됨)
게다가 정배우는 "해당 차량에 장애인이 없는 상태였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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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2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윈터지아는 광진경찰서에 의해 업무방해죄 내지 일반교통방해죄(사유지의 주차장도 적용 가능)로 입건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입건할 때 윈터지아 주위에 있었던 정배우가 윈터지아로 하여금 차량을 가로막게 시키거나 권유한 사실이 밝혀지면 교사범으로 정배우 역시 입건될 것이구요.
업무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 같은 형법상의 범죄 성립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19호의 불안감조성은 확실하니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라도 즉결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일 윈터지아를 입건했단 보도가 나오지 않는 등 입건 여전히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제가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가해자 : 윈터지아, 피해자 : 장애인을 탑승시킨 제네시스 차주)
과거 광진경찰서 비난 일색이었던 여론은 적어도 보배드림에서만큼은 급격히 반전되었으나, 일부 의문을 가지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배우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려면 광진경찰서가 윈터지아를 입건하여 즉결심판으로 법정에 세우든,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이 법정에 세우게 하든 제3자인 법원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악질유튜버를 근절하면서 광진경찰서의 실추된 명예를 확실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여경의 법률지식 부재는 짚고 넘어가야겠죠. 장애인을 탑승시킨 제네시스 차주 입장에선 여경이 고마운 존재일지 모르겠으나, 여경이 내뱉은 말을 법문언적 /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온통 틀린 말 뿐이니까요.



































ㅎㅎ
상대방의 블박 영상이 없어질때 까지 기다린거 아닌가 싶네요
블박 없었으면 나락갈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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