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 진입부근 접촉사고 입니다
영상에 앞차가 제 차 이구요
블랙박스 차주가 상대방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주행주인 차가 우선 순위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이 있기 전에 잠시 멈추는 순간에 제차가
먼저 진입을 했고
상대방이 회전 교차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깜빡이도 키지 않고 막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우측 빠지는 차들 때메 2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살짝
1차선으로 치우쳐서 들어왓는지는 모르겟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8초짜리 저것만 줬습니다.
그래도 어쨋든 제가 진입하기 전에 깜빡이 키고
봣을 땐 시야에 없었다가
진입할 때 막 들어온 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춘 후에
제가 숄더 체크하면서(솔직히 막들어와서 노려본거)
접촉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간격이 있으니
내가 먼저 가는게 낫겟다 했는데
접촉이 일어난 겁니다.
뭐 잘못햇으면 배상해야지 하고 보험 접수했죠.
제차 블랙박스는 앞뒤만 찍혀서 옆에 화면 각이 안나와
알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손해사정사가 연락오면서 말하길
제 과실이라며 보험처리 진행방향을 그렇게 하시겟느냐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여 상대방 블랙박스를 요구한게
저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 차가 멈췄다가 움직이는데
일부러 박은거 아니냐 되물엇더니
상대방 다시연락
상대방이 보험접수 취소하고 없던일로 하자
햇다는겁니다
제차 타이어 휠 살짝 티나게
(제가 찾지도 못함. 출동매니저가 접촉부위라고 가리킴)
상대방 앞 범퍼 쪽인데 역시 별로 티 안남...
결국 없던일로 보험 접수 취소했습니다..
뭐 보험진행이나 배상이냐를 떠나서
영상에 차가 멈춘 후 움직이는데
저정도 접촉으로 움직인건 아닌거 같은데
상대방 주장은 움찔했다...라네요
상대방이 움직이면서 일부러 박은거인지?
손해사정사는 처음 영상볼때 제대로 못봤다는데
일을 저따위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형님들 의견 여쭤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블박차가 움직였다는건 이상한 상황이네요.
저같으면 지나간다음 차번호판 인지한다음 신고했을듯하네요.
회전차로에 회전차량이 있는데 앞차 따라 진입한 글쓴이는 우선 회전교차로 통행법 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둘다 정차를 하고 있다가 진행하는데 후방(?) 측후방(?) 에서 충돌이 있엇기에 이건 별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선 변경의 끼어들기 때도 완전 정차를 했느냐 아니면 천천히라도 진행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 지더라구요. 일들 저따위로 한 손해사정사들... 뭐 하루에 한두개 하겠습니다 븅신위나 다를바 없겠지요. 다행이게도 다친분 없고, 차량에 별 이상이 없으니 에잇!! 하고 넘어가는게 낫죠. 글구 저 블박으로 교차로 통행위반 안전신문고 과태료 날아 오면 어쩔 수 없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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