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님께 1시간 동안 떠드느라 진이 빠지네요...
왜?
이런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해야하니...-_-x
어쨌든 잘 끝나고 나왔으니 이제 좀 홀가분 하네요...
아직 몇 놈 더 남아 있지만...그놈들도 조만간...ㅎㅎ
여기다가 개소리를 시전할 니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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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토)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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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도망 칠거 같음
욕먹으면오래산다20:54신고
답댓글
하는짓이냐? 머가리에 든게 없으니
이딴 개소리가 나오는겨
안보이냐? 눈까리는 떼서 개고기줬냐?
개 잣도 모르는것들이 꼭 어디서 이상한거
주워듣고 개소리하더라
만나면 도망 칠거 같음
형법에 대해서만 좀 알려드리자면
위 피해사실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형법은 2가지로 보이는데 모욕과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다.
모욕은 위 발언이 공개된 장소였는지 , 1대1인지 , 인터넷 공간이라면 피해자가 제3자들에게도 누구인지 어느정도 인식이 되는 신상이 알려진 사람인지 등등이 수사대상입니다.
통매음은 1대1 대화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가해자가 자기흥분을 위한 성적인 목적이었는지 단순히 상대를 모욕을 주기위한 발언이었는지 , 서로 아는 사이인지 생판 남인지에 대해서 판단됩니다. 전혀 모르던 인물이라면 모욕으로 볼 여지도 있을수 있구요
수사관들도 보는 사람들마다 인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갈릴수 있는데 아리송한 댓글이네요
성적 목적으로 보일만한 부분은 '나한테 한번 줄수있으면' '낼름낼름 아아아' 정도로 보이네요
전부 통매음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그로 인해 제 의견이 전부 반영되었으니, 일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애초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관님께서 따로 증거로 발췌했으니까요.
고소인 조사시에는 질의응답만 들어가지 수사관의 의견이 들어가지는 않고 수사방향을 알려주지는 않는데 특이한 수사관이네요
피고소인 조사하면서 발언하게 된 경위 , 전후 사정도 다 조사한후 송치 , 불송치 결정을 하기때문에 쉽게 예상 결과를 말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증거로 발췌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고소장이 집수되면 수사관은 당연히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로 수사개시를 하고 피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원확인을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가 시작되네요
저는 이곳 보배드림에서 타회원을 통매음으로 처벌을 시켜본적이 있어서 제가 아는 법률 범위내에서만 알려드린거니 좋은 결과가 있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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