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1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위 3 용성짱 26.02.06 11:13 답글 신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및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2.06 12:33 답글 신고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데..

    현실은 일선에서 주정차 위반 현장을 보아도 부과를 안하니(못하니)까 문제라는
    것이겠죠
  • 레벨 대위 3 금융치료전도사 26.02.06 14:18 답글 신고
    범칙금 부과 가능한건 아는데 일선 경찰들이 제대로 부과를 안해서 문제.
  • 레벨 병장 징하늘 26.02.06 14:57 신고
    @금융치료전도사 경찰은 운전자가 있어야만 범칙금 발급이 가능합니다
  • 레벨 중위 2 백상어아빠 26.02.06 12:31 답글 신고
    전 경찰이 안전신문고 켜놓고 신고하는거 봤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2.06 12:36 답글 신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 레벨 상병 이기자2 26.02.06 12:42 답글 신고
    운행중(운전자 있음)과 주차(운전자 없음)의 차이 때문 아닐까요? 신호위반, 끼어들기 같은 경우 경찰이 봤고 운전자가 있으니까 단속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없으면 경찰이 운전자를 기다릴 수 없고 그러니 영상 매체를 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1 삼일언니 26.02.06 13:10 답글 신고
    그러니까 그걸 경찰이 운전자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현장에서 주차딱지 발급 가능하게 바꾸자는 취지의 내용인듯 합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2.06 16:24 답글 신고
    차내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
    차량 정지상태에서
    정차:5분 이내, 주차:5분 초과. 에 각각 해당할 시 즉시 범칙금 부과 가능합니다.

    문제는 경찰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 단속/과태료 사안이라며 방기를 밥먹듯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보고도 못본체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레벨 중장 그때즈음 26.02.06 13:1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정차금지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으로 범칙금 부과(대전 대덕경찰서)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으로 경고장 처분(대전 서부경찰서)

    안전신문고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도 처분나곤 했어요..
    범칙금 처분을 안하고 부터는 죄다 구청으로 이첩시킵니다

    심지어 저때도 저런 처분이 가능한 걸 모르고 구청에 신고해야된다고 말하던 경찰도 있었구요
  • 레벨 대위 3 허구추리 26.02.07 03:08 답글 신고
    짜바리들 귀찮아서 글치 뭐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