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올라온 글 보고 일선 경찰들도 과태료 부과 가능하게끔 청원 넣었음. 다만 범칙금은 종전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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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금) 11:09

아래 올라온 글 보고 일선 경찰들도 과태료 부과 가능하게끔 청원 넣었음. 다만 범칙금은 종전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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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및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실은 일선에서 주정차 위반 현장을 보아도 부과를 안하니(못하니)까 문제라는
것이겠죠
차량 정지상태에서
정차:5분 이내, 주차:5분 초과. 에 각각 해당할 시 즉시 범칙금 부과 가능합니다.
문제는 경찰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 단속/과태료 사안이라며 방기를 밥먹듯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보고도 못본체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으로 경고장 처분(대전 서부경찰서)
안전신문고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도 처분나곤 했어요..
범칙금 처분을 안하고 부터는 죄다 구청으로 이첩시킵니다
심지어 저때도 저런 처분이 가능한 걸 모르고 구청에 신고해야된다고 말하던 경찰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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