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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다미다새라 26.02.17 10:27 답글 신고
    연쇄살인마님, 감사합니다. 님 말씀대로 수정하였습니다. 550만원 피해건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28일에 고소진행하였는데 아직도 경찰서에서 법리검토중이라고 하고 있고, 뒤늦게 딸이 고소당한 건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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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다미다새라 26.02.17 10:28 답글 신고
    용산개고기가족사기단님, 감사드립니다. 힘이 됩니다.
  • 레벨 소위 1 오로 26.02.17 07:46 답글 신고
    첫번째 500만원을 줬을때 따님의 정확한 범죄사실이 명확치 않아요 그건이 조금 두리뭉실해진 느낌 입니다
  • 레벨 하사 1 다미다새라 26.02.17 11:08 답글 신고
    오로님, 감사합니다. 명확하지 않은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성인이된 사회초년생인 딸로서는 해당 카페의 점장이 강요하고, 딸앞에서 형사라는 사람과 전화(녹취있음)까지하며 고소를 말하는 등으로 인해 실제 허용되고 당시에 다른 알바생들도 그렇게 했던 것을 들어 딸에게 절도했다고 하니 절도인줄로만 알았다는 것이지요. 3,800원 커피를 포함 3잔에 대한 고소장에는 본 글에서와 같이 카페 A의 점장이 주장하는 2건을 적시하며, 본인 카페에서도 같은 행위를 했다며 상습절도로도 고소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하여 수사단계전에 제외되고 업무상횡령으로만 진행된 것입니다.
  • 레벨 대위 1 찡코빵코 26.02.17 09:51 답글 신고
    이해가 안되네...
  • 레벨 하사 1 다미다새라 26.02.17 11:13 답글 신고
    찡코빵코님, 아비인 저로서도 그 일이 발생하고 딸을 다독이며, 혹시라도 나쁜 마음이라도 갖을 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다잡도록 하고 있으나 생각하고 도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다미다새라 26.02.17 11:28 답글 신고
    논두렁둠벙님, 사실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요. 이번 일로 법원, 경찰서, 노동청,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을 하면서 딸아이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초년생이 법에 대한 상식 부족 가운데 이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말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월 매출이 떨어졌을 때 알바생들중에서 허용되던 범위에서 먹으라 하였던 것을 문제삼아 부족한 매출을 채운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은 그럴 경우 알바비에서 일부 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데 딸아이의 경우 알바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알바비는 다주고 매장손실금과 정신적 피해금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해당 점장을 형사고소한 후 2달이 지난 싯점에 카페B 점주가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딸아이를 고소한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싱그러운아침햇살처럼 26.02.17 14:40 답글 신고
    말하지 않은 뭔가가 더있을거 같다는 의구심이 드네요!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예전 업주까지 합세한 부분도 그렇고;;
    3,800원 계속 강조하시는것도 따님의 잘못을 축소하고 싶은 욕구로 보이고요!

    글대로 라면 업주가 알바를 겁박해서 인건비 착복은 물론이고 사소한 취식행위를 침소봉대해서 큰 사건화하고 그걸 빌미로 금전약취한다는 내용인데,

    사회 관념상 너무 상식과 괴리감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업주는 인간이길 포기한...
  • 레벨 하사 1 다미다새라 26.02.17 16:51 답글 신고
    싱그러운아침햇살처럼님, 3,800원은 카페B 점주가 딸을 고소한 고소장 내용 그대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다미다새라 26.02.17 16:57 답글 신고
    션마이클스님, 다른 회원님들의 글에 답글 하였듯 첫 알바 매장인 카페A의 점장의 강요(녹음파일있음)에 의해 겁을 먹고 점장이 요구하니 그렇게 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2,000만원을 얘기했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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