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맞은편에 차량이 와서 보내려고 멈췄는데..
제 차 기준 오른쪽에 있던 k7검정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k7은 오른쪽 뒷펌퍼가 긁혔고, 제 차는 보조석 앞 문 2곳이 움푹 페이고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제 차에는 와이프와 아기 그리고 저까지 3명이 타고 있었는데.
22일에 사고가 나고 보험접수하고 집에 왔는데, 와이프랑 저랑 사고로 놀란건지 허리랑 골반에 통증이 느껴져서 23일 오후에 저랑 와이프랑 애기랑 한의원가서 진료를 받았고, 애기는 집으로 가고 저랑 와이프는 월요일 오후부터 입원해서 오늘 퇴원 예정입니다.
과실여부는 현장접수한 분은 상대과실 100퍼 이야기는 하는데..
어제 제 보험사 보상담당에서 과실 여부 7:3이나 8:2나올거 같다고 하는데..(확정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서로 맞주행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우회전 하려다 맞은편 차가와서 정차를 한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불법주차된 상태에서 후진을 해서 박은건데 제 과실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제 차량 보조석 앞 문 교체하였고 가족은 대인 요청 했더니, 상대차주도 뒷범퍼 교체하고 통원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대인접수 했을때 제 보험료 할증이 오를까 걱정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대략적인 과실여부나 이후에 제가 취해야 할 것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상황에서 제가 방어운전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차량이 정차 했다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박은건데 어떻게 8:2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ㅜㅜ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8:2가 최선인건가요? 교차로 불법주차 된 차량이 움직인건데.
당황스럽네요.
코너에서 저 지랄떠는거 과태료라도 나올지 모르니 경찰에 사고접수하세요. 대인도 하시고..
상대방 의지도 그렇고 어차피 무과실은 물건너갔습니다. 다 하세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당일이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놀랄수 있는거 아닌가요?
거기에 2살갓넘은 아기까지 타고 있었고요
과실분쟁은 감수하세요
사고 직후 2가 예상했습니다.
1. 상대가 7:3정도 부르고 8:2나 9:1에서 합의
2.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인정하고 대물접수 백퍼처리
뭐 예상한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요..
일단 보험사에다가는 상대가 불법주차에 제가 오는 차를 봤음에도 후진을하다 박은거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님 말씀대로 다시 이야기해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다른 차량이 역주행하여 불법주차한 상태에서 후진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수 없다.
블박 무과실.
상대차 위반이 세개가 넘음.
저는 상대가 k5 k7이면 말 안 섞습니다. 카니발 개스퍼 벤츠 르삼 그랜저 아방이 포함.
한개는 역주행불법 주정차인건 알겠는데..
나머지 2개는 무엇일까요?
역주행 1 불법주차 1 이미 중침했을거니 중침 1 후진 1 안전운전의무 1 통행방해 1
다 각각이지 싶네요.
아래 이미 그 차가 후진중이었다 해도 블박에 찍힌 것일 뿐 운전자가 그것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부연해서 사람이 무엇을 인지할 때에 조차 그럴거라는 예상 예측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때 조차 1초라는 인지 반응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미 신호등이 황색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신호등이라면 인지시간이 1초가 아닌 수초 수십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인지하는 것은 이미 그런 경험들로 알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지 예측 불가능한 어떤 것은 그 즉시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그것은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므로 과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동물과 차별되는 지점입니다. 사람은 본능보다는 학습된 것에 반응합니다. 동물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해서 흠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가지 더 부연하면, 그 차가 이미 여러 위반을 하였다하더라도 내가 그곳을 지날 때 그 차가 또다른 위반을해서 사고를 유발할거라고 예상 및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통, 위반을 하는 차량은 본인의 위반으로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또는 위반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엄청난 주의를 동반합니다.
사고방지 의무는 순전히 위반한 사람에게 100%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유입니다.
보통의 판결에서는 어떤 종류든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 위반할 것을 예상하여 운행할 수 없다고 적시합니다.
당연히 100대 0이라고 판단되네요.
라이트 켜졌다고 상대 차량이 후진할거라는걸 어떻게 예상이 가능한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대 차량과 제 차량은 정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건데 후진등을 알수 없는거 아닌가요?
근데 본인의 상황에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를 왜 하시는지? 이미 후진하고있다니까요?
/> 인지라고 하셨길래 질문 드린거고, 솔직히 후진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보다 상대 차랑이 제가 우회전 하는걸 보고 후진한거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구나 ㅡㅡ,, 후진하는거 몰랐으면 그에 맞는 과실을 받음 됩니다
저런 경우는 예의 주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시던 대로 발기에나 신경 쓰세요..
움직이는 중이라도 정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해 보입니다.
몰랐다와 예상할 수 없었다 둘중에는 몰랐다가 맞겠네요.
그 차를 안봤다고해서 흠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안 봐도 되는 차였거든요.
오랄메디 조언도 틀린게 아니라 참고 해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블박으로보니 보이는거고
그리고 k7도 차가 오는게 보이면 멈춰야지
후진을 해버리네
타이밍이 참 짜증나네요
불법 추차인 차량이라 라이트 켜졌어도 주시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이미 역방향 진입차량으로 정면 충돌 외에 주의할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쉽게, 당시 해당차량이 역방향 진입 중이고, 그 때 정면 상호 앞 범퍼 충돌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주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역방향 정차중(또는 정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이라면, 정방향차량이 진행 중인데도 그 차가 나에게 통행권을 양보하지 않고, 움직일거라고는 보통의 수준에서 예상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예상하기 힘들다가 아니라 예상할 수 없다.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다는 판단이라면 9대 1로 과실이 나뉠수도 있으니까요.^^)
님 조언대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차량은 수리 들어갔고요ㅜㅜ
대인 들어가면 무슨 죄인인냥 100대 0은 절대 안나온다는 주장도 보이구요.
가끔 9대1 최대한 7대3까지도 대인 없이 100대 0으로 딜해보라는 권고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아니다 싶네요.
한방병원 나이롱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법제화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바뀐 제도도 충분히 우려먹어도 아무 제제 못하는 그런 것 같구요. 보험사기도 10회까지는 아예 수사조차 안하는 한심한 현실이나 개선되면 좋겠습니다.(보험처리는 10회까지는 그냥 그런거지라고 본다네요. ㅋ 하지만 현금요구는 계좌지불 즉시 금감원에 신고하면 아마 수사할지도...? 계좌이체 조차 거부하면 그 즉시 신고하구요. 그래서 보험처리하는 건데... 동일 케이스 사고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일잔적인 경우보다 많이 챙겨가도 10회라니...)
다시 한번 진심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개인 경험으로는 사고는 크기아 아니라 예측 가능하냐 아니냐에서 몸에서 느끼는 충격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예를 들어, 포트홀을 밟았을 때, 보인 상태에서 미리 충격이 있겠구나 했을 땐 괜찮았으나, 못 본 상태에서 갑자기 쿵한 후에 통증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보험처리도 받았구요. 이후엔 상당히 조심해서 운행 중입니다.
충격을 느낀 상황에서 엑스레이 정도 찍어서 확인하고, 1회 또는 2회 정도 물리 치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언 넘은 빠른 사회복귀 어쩌고 하면서 3일 입원하고 수백만원 받아갔다지만, 그런 건 하나도 안 부럽고. 그저 추해 보이기만 합니다만,
적정수준에서 받아야할 보상을 받는 것은 부끄러울 일은 아닌 듯 하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라고, 과잉 청구만 안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 틀린거라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 의견 참고해서 보험사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보니 바퀴 굴러가고 있네
실제 운전 하면 충분히 인지 가능해 보입니다
과실 잡힙니다 ㅋ
100일줄 알고 입원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요 ..
어자피 서로 맞대인 갔으니
할증 붙어요 무사고 할인도 안되고 ~
대인 합의금 받았어도 요래저래 손해가 더 나올듯 ㅋㅋ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을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네요.
이걸로 한 몫 챙길마음 없습니다.
단 상대과실이 큰 경우 인데 먼저 대인을 걸어서 통원치료해서 입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제 보험사 출동직원과 보상담당자가 상대 과실이 큰데 대인 접수했으니 저희는 입원하라고 먼저 권하기도 했고요.
500이라는 돈이 한 몫이라고는 느껴지지는 않고...
제가 아는 분 사고 때 쌍방과실에서 상대가 혼자였는데, 3일 입원하고 220 받아갔다더군요.
두분이시니 440에 아이까지하면 500 넘겠지 싶구요.
지인은 그 사실을 알고도 가족 지인인 저 보험사가 모두 입원은 아니더라도 대인 치료를 받으시라 권했지만, 동승했던 아내분도 받읍시다 아무리 말을해도... 남편분이 그렇게 살기 싫다하셔서 치료 안 받으셨습니다. 부부 둘 중 하나만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 못하지 싶네요.
이 사고를 입원할 사고라고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주변 지인이나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싶네요.
제가 아는 분이면, 저는 손절합니다. 이해관계에서 이익이 걸렸다면 이익이 존재하는 동안만 호박씨 까면서 관계정도는 유지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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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생각한거는 맞습니다
추후에 차량을 팔을때 사고이력으로인한 차량 감가 +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 과실로 인한 보험료 할즐과 무사고 할인 안됨 이 3가지 보상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굳이 한가지 더 핑계를 대자면 그 동안 이런 자잘한 사고로 그동안 상대 차주들에게 대인접수 해준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실비율과 합의금이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님 말씀처럼 500이 나온다면 제가 절충 할 생각 입니다.
무튼 이런저런 조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결과 나오면 따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라도 그럴겁니다. 일부러 낸 사고도 아니고, 이왕 난 사고라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야죠. 하지만, 그랬다고 말은 아무한테도 안할겁니당. ^^
그런 의미로 저주는 삭제하겠습니다.
진심 제가 독하고 악한마음 먹었다면 병원에서 이번 일요일까지 입원가능고, 그래야 보상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 6시에 퇴원해서 회사에 출근했겠습니까..ㅜㅜ 회사에서 욕을 하던 말던 연차 풀로 땡겨서 입원했을겁니다..ㅠㅠ
저주 삭제는 감사합니다.
저라도 이 사고로 부부가 3일 입원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9대 1도 아니고 7대 3 이나 6대 4 후려 칠 것 같네요.
어짜피 말이야 거기에 맞춰서 쓰면 그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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