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조삼교대 이건.. 사용자가 안되서 모르는게 아니라 님이 큰회사를 안다녀봐서 모르는거 같아요.
반려권이란게 그사람이 쉬면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꺼같으니 연차를 다른날로 변경해라 만 가능한거구요. 너 쉬지마라 는 불법입니다.
왜 1명이 연차썻다고 회사업무에 지장이 가나요?
그정도로 중요한 업무면 한개부서 나 팀이 움직이지않나요? 그리고 공유프로그램으로 자료는 공유하고 있을꺼고 1명 연차썼다고 업무마비오면 다른사람들은 업무태만인거죠
한명이 연차쓴다고 회사 업무에 영향이 가는회사는 진짜심각한겁니다.
그런회사 다니신다면 심각하게 이직생각하셔야해요.
오늘 내가 못하면 내일하면되는거고
내가 몇일없어서 진행이 안되면 다른사람이 하면 되는거고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담당자가 1명밖에 없나요?
보통 중견이상은 3일전쯤에 HRMS에 하루짜리는 연차클릭하고 개인사유적고 끝 보고없음. 2일이상은 부서장한테 보고하고 연차클릭 개인사유 끝. 그럼 부서장이 어디가냐?(여행지) 여행지이야기 해주면 잘다녀와라.부럽다.이럴때 다녀야지등등 이야기 하고 끝.
보통 1일짜리 연차를 보고할때는 다음날 갑자기 연차쓰는경우나 당일 쓰게되는경우만 보고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연차사용시 보고가 아니라
통보 및 협의정도가 맞는거죠.
나 이날 쉬어도 되나요가 아닌
이날 나없으니 찾지마가 맞는거에요.
연차를 썼을때 발생하는 업무부담이 다른 직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부분을 다른 직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사유를 알아야 하기때문에 사측에선 알고 싶어하는거지요
그 직원의 일을 혼자 휴가 다녀와서 다 수습하는 상황이라면 사유는 필요없다고 볼수 있겠으나
그런상황이 잦아져도 회사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그 자리는 없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입장 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기업의 크기가 작으냐, 크냐를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기업 사정일 뿐이죠.
그 기업 사정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했고 그것이 고착화한 것인데 이제 그런 관행(병폐)이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단계인 것이죠.
이제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회사가 살아가 노동자가 산다는 구태적인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하려는 경영자나 간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에서 그런 경영마인드로는 기업 경영하기 힘들어요.
노동자가 원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돌려주세요.
반려권이란게 그사람이 쉬면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꺼같으니 연차를 다른날로 변경해라 만 가능한거구요. 너 쉬지마라 는 불법입니다.
왜 1명이 연차썻다고 회사업무에 지장이 가나요?
그정도로 중요한 업무면 한개부서 나 팀이 움직이지않나요? 그리고 공유프로그램으로 자료는 공유하고 있을꺼고 1명 연차썼다고 업무마비오면 다른사람들은 업무태만인거죠
협의 할수있지 사용권자의 허가?
그건 아닙니다
결석하면 결석계를 제출함.
내가 아팠는데 경위서를 내는거??
회사는 조직임.
그 조직안에 내가 일부분...
그 일부분이라도 내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사실.
그래서 사전 보고, 협의를 하는거
당연한건데
하다못해
사장도 내맘대로 하는거 아님.
일일, 주간 , 월간 일정에 따라
행동하짆음??
그래야 직원들과 업무가 원활한 상태로 돌아감
중견이상은 공감하고
중소는 공감못할꺼에요.
한명이 연차쓴다고 회사 업무에 영향이 가는회사는 진짜심각한겁니다.
그런회사 다니신다면 심각하게 이직생각하셔야해요.
오늘 내가 못하면 내일하면되는거고
내가 몇일없어서 진행이 안되면 다른사람이 하면 되는거고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담당자가 1명밖에 없나요?
보통 중견이상은 3일전쯤에 HRMS에 하루짜리는 연차클릭하고 개인사유적고 끝 보고없음. 2일이상은 부서장한테 보고하고 연차클릭 개인사유 끝. 그럼 부서장이 어디가냐?(여행지) 여행지이야기 해주면 잘다녀와라.부럽다.이럴때 다녀야지등등 이야기 하고 끝.
보통 1일짜리 연차를 보고할때는 다음날 갑자기 연차쓰는경우나 당일 쓰게되는경우만 보고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연차사용시 보고가 아니라
통보 및 협의정도가 맞는거죠.
나 이날 쉬어도 되나요가 아닌
이날 나없으니 찾지마가 맞는거에요.
회사ㅜ안다니면 머를수더 있지
요즘엔 아예 사유적는 공간을 없애버림..
그런부분을 다른 직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사유를 알아야 하기때문에 사측에선 알고 싶어하는거지요
그 직원의 일을 혼자 휴가 다녀와서 다 수습하는 상황이라면 사유는 필요없다고 볼수 있겠으나
그런상황이 잦아져도 회사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그 자리는 없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기업 사정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했고 그것이 고착화한 것인데 이제 그런 관행(병폐)이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단계인 것이죠.
이제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회사가 살아가 노동자가 산다는 구태적인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하려는 경영자나 간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에서 그런 경영마인드로는 기업 경영하기 힘들어요.
노동자가 원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돌려주세요.
연차 사유 :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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