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JDC 자회사 근무 구조 문제, 반복 제기에도 판단이 없는 것이 정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 근무 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익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근무조건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서 발생한 근무 구조 변경과
그에 따른 형평성 문제, 그리고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동일 조직 내에서 유사한 형태의 근무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특정 시점부터 근무 구조가 변경되면서
* 일부 직급은 평일 근무 중심
* 일부 직급은 주말·공휴일·야간 근무 집중
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한 근무 편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특정 직급에 휴일·야간 근무가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발생했다면
형평성 문제 또는 차별적 운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가 JDC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서 발생한 경우모회사인 공공기관 JDC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구조가 일정 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JDC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하였다면 어떤 점검이나 조치를 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에도 문의된 상태이나,
일부는 반복민원으로 처리되고사업장 자체 확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사업장 자체 확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동일 사안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와 처리 방식이 문제없이 인정된다면,
향후 공공기관 또는 자회사에서특정 집단에 주말·야간·공휴일 근무가 집중되는 구조 역시
정당한 운영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 기준의 후퇴와 함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기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익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유사 사례나 판단 기준, 또는 관련 법적 해석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구조 문제라 다양한 시각이 궁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