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아버님 글에 댓글로 남겼는데요,,
글을 자주 확인 못하시는 것 같아
지인분 계시면 아버님께 전달부탁드립니다.
-내용-
아버님 로이어프렌즈라는 변호사님들 유튜브에서 무료수임으로 도와주신다고 연락달라고 글 올라왔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 도움 댓글 봤는데 저는 여기 추천드려요. 사법고시/서울지검출신이시거나 서울대로스쿨출신이세요. 법이 법리해석능력과 경험능력치에 따라 재판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S모방송사 변호사님은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 취소는 어렵다 판례운운했하셨는데 그건 그 분 의견일 뿐입니다. 하나하나 다 안뜯어보신 것 같아요. 깊이 알아보면 실지 판례로는 대법원판례에도 하급기관 판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할 중요한 쟁점은 업주가 동영상에서 “업주들이 합의안해주면 본사에서 고소할거래..“라고 하잖아요. 만약 점주의 말대로 본사가 실제로 고소 지침을 내렸거나 개입했다면, 본사는 이 사안의 방조자 내지 공동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점주가 알바생을 겁주기 위해 "본사가 고소할 거다"라고 허위사실로 공포조성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1. 알바생에 대한 책임: '강박(협박)'의 수단이 거짓이었다는 점에서 합의 취소 사유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커집니다.
2. 더본코리아에 대한 책임: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브랜드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합의금)을 취했으므로, 본사가 점주를 상대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깊은 공분을 산 사건을 더 본 코리아가 위 업주발언 논란에도 발빼고 있으면 소비자들의 더 본코리아에 대한 불신 및 불매운동이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본사는 결국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업주가족들이 댓글 여론전에 들어간 것 같네요.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이건 남편분이 올린 것 같고 부인인지..점주측인듯한 댓글중에 욕설 조롱 허위사실을 올린 댓글들 캡쳐해뒀는데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사회초년생을 키우는 엄마로써 사회적약자가 고통받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힘내세요.
lawyerfriens.kr@gmail.com



































와 무섭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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