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까지 다녀온 아들이 ‘불법체류자’라니… 다문화 가정이 겪는 국적법 사각지대”
제보 내용
저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로서, 대한민국 국적 및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제보드립니다.
제 아들은 2003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호주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2007년 아버지를 통해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부모는 이혼하여 아버지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이 당연히 복수국적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고 병역의무까지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적 문제에 대한 어떠한 행정 안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줄 알고 문의했는데, ‘불법체류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친 이후,
저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관련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2007년 외국 국적 취득 시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현재는 불법체류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
군대를 다녀온 아들이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가 된 것입니다.
“외국 국적 상태였던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셈입니다”
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며 병역의무까지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국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 결과적으로 외국 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출입국 과정에서 국적상실 신고와 출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범과 방문
출국명령서 발급
공항 제출 과정
등을 거치게 되었고,
? 고의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위반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아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모욕감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범칙금 면제, 그러나 남는 의문
대한민국 여권으로 일본을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최대 1,500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되었으나 다행히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범칙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행정 당국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다문화 가정인데 결과는 다릅니다
주변 사례를 보면 혼란은 더 커집니다.
아버지가 미국 국적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도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고
반면 저희처럼 호주 국적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적을 가진 부모를 둔 가정에서도
?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처럼 같은 다문화 가정임에도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피해
아들은 현재 대학에 갓 입학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인해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외국인 신분 전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3년 전 암 수술을 받은 상태로,
아들은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국 및 비자 문제까지 겹치며
가정 전체가 큰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이 사건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국적법의 복잡성
행정 안내의 부재
제도 간 연계 부족
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입니다.
요청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적 관련 안내 강화
다문화 가정 대상 제도 개선
병역 및 국적 행정 연계 개선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제 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고, 그 의무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출국 후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문제는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 요청드립니다.
지금적은 내용은 실제 제여동생 조카 문제입니다
변호사도 알아봤는데 고소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해할수 없는 행정 업무
수정본 재업로드 합니다 다시한번 관심 가져주셔셔 감사합니다



































보통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유지 중이면 이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데
중간에 호주 국적 취득했으면 반듯히 기한내에 복수 국적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안하신거 아닌가요?
그거는 안알려 줄껍니다
왜냐면 바로 알수 없고 본인이 취득 했다는걸 알려야 하는 상황인데다 추후 확인시 알수 있는 거라 제가 볼때는 한국 시스템이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복수 국적 취득시 반듯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할상황인데 안하신듯
호주가 만약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호주국적 취득당시 한국정부는 호주국적을 취득했는지 알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현재 한은 총장도 같은 일이 생겼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43800?sid=102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1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영국에 살며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했다"며 "신 후보자는 (이를) 27년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법 16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신고 안하고 지금처럼 살면 되지 않울까 싶은데요.
편하게 공익받으려는 연예인들
아빠 찬스 쓰는 놈들 이놈들이 외국인지~
이중국적이면 병역의무를 지는게 맞는데.
군대를 다녀왔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거잖아.병역의 의무를 다했는데.
외주 용역 나부랭이들이 뭘 해줄건대?
2.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했다는 것은 아들이 호주국적을 원한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단순 부,모중 한사람의 욕심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 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호주국적을 선택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4. 행정의 세세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국방부는 사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했는지 질의하고 입영통지서를 보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뭏튼 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건 알아보셨나요?
지금 시급한게..대한민국 행정을 따질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게 시급한거 아닌가요?
호주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따려고 해보셨나요?
해보셨다면, 왜 그 내용은 본문에 없나요?
위의 어느분 댓글처럼 이중국적을 가지려고 대한민국 행정을 걸고 넘어지시는 건가요?
1.호주국적을 유지하고 싶다.
2.대한민국 국적과 호주국적 이중국적을 원한다
3. 이중국적 안해줄꺼면서 왜 군대는 데려갓냐
끝..
입영통지서 나오기전 이중국적을 하신거고
대한민국에선 그걸 당연히 알수가없죠
그후에 안거잔아요 대한민국서 그러니깐 불체자인거죠 팩트는 그거잔아요
안타깝긴하지만 한국정부가 잘못하거나 실수한게 없어보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기초수급자들 보면 수급자도아닌데 여러혜택보잔아요 공무원들이 365일 따라다닐우도 없고 주변사람들이 신고하지않는이상 계속 먹는거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이네요
뮈하냐
한국 국적이 아니다
-> 근데 왜 입영통지서가 날라가는걸까,,,
구지 하려면 입법탓을 해야죠
여권법에 상실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자꾸만 한국에서 상실시켜놓고 라는 말씀하시는데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셨기때문에 상실되는것입니다.
그럼 호주에 항의하셔야죠
왜 아들이 호주시민권 받은걸 한국에 안알렸냐라고요
국민 개개인이 다른나라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안되죠?
국가는 대한민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판정을 받은 남자는 당연히 입영대상자라고 판단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솔직히 안알아보셨잖아요
본문에도 써있네요
당연히 복수국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다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함
2007년 호주 국적 취득할 때는 없었던 사항
호주 국적을 취득했으면 법무부에 신고를 했어야지.,...
이중국적이 되는줄 알았다라는 거에서 물없이 고구마 100개 먹은거 같아요
이중국적은 처벌
1.호주국적을 유지하고 싶다.
2.대한민국 국적과 호주국적 이중국적을 원한다
3. 이중국적 안해줄꺼면서 왜 군대는 데려갓냐
끝..
본인이 호주 시민권 획득하고 신고 안하고 이중국적이 당연히 되려니 하고 살아서 문제 생긴거네요
호주에서 시민권 획득한걸 신고 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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