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블박 동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보시고 편하게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십쇼, 감사합니다.
<사고 내용>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도중 1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있길래 2차선으로 움직인 후 직진 하다가 가로로 오는 차에 운전석을 부딪혔습니다.
쭉 중앙선이 존재하다가 부딪힌 곳은 중앙선이 끊긴 법적으로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직진 우선권이 있어서 제가 피해자로 양측 보험사에서 지금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 8대 2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제가 속도가 빨랐답니다. 2-제가 차로 변경을 해서 과실이 더 잡혀야 한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규정속도 30인 도로에서 블박 보시면 비가 와서 속도 30 안 넘게 서행하고 있고, 제가 차로 변경을 해서 이게 과실이 잡히는 원인이라면 운전석 라이트 쪽이나 앞범퍼 쪽으로 부딪혀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2차로로 차선을 바꾸고 직진 차로에 다 들어온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진을 하는 판정에서 운전석 문(제 옆구리)을 들이 받았기에 상대방에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사고 블박 편하게 보시고,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실 합의가 안되면 분심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분심위를 가야할까요 아니면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가야할까요 ?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배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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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다시 차선을 바꾸셔서 직진 차로에 다 들어 오셧다고 하시는데요.
제 눈에는 직진 차로가 아니라 2차로인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성행 아닌걸로 보이고 앞차가 좌회전 대기중에 있는데 왜 안가나 생각 하셧으면 사고 안낫을거 같은데 사고 낫네요
댓글 쓰니 가셨네요




































운전꼬라지 계속 그렇게 해라
상대는 신호기가 없을때나 나오는거고
6대4가 적절하죠..라고
편하게 썼는데
그새 펑하셨네요..
우선 신고하면 이거 벌금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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