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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쪼꼬파이 26.04.17 09:33 답글 신고
    사고 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6.04.17 09:41 답글 신고
    2년전에 종결된 사고가 아니었나본데요.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쓰신거보니 그냥 담당자가 계속 잡고만 있었나본데...

    근데 대물, 대인 처리는 다 받았던건가요? 대인이야 과실비율 확정 안되어도 합의 및 종결이 가능한데, 대물은 자차 처리하신건지...
  • 레벨 간호사 황금찰떡 26.04.17 09:45 답글 신고
    사고처리중이면 보험 해지가 안되는거아닌가요? 이미보험사는 바꾸었고 대인 대물 저희쪽에서 상대방에 아무 청구없이 종결된걸로 뜨면 끝난거아닌가요?
  • 레벨 중령 1 쪼꼬파이 26.04.17 09:47 신고
    @황금찰떡 글쓴이님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거고 상대방은 끝난것이 아닌것입니다.

    계약종료와는 별개로 계약기간중에 벌어진 사고는 사고 당시 계약했던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 레벨 중령 1 쪼꼬파이 26.04.17 10:09 신고
    @황금찰떡 분심위는 반대입니다. 양쪽다 분심위 가지 않갔다고 합의봐야 안갈수 있는것입니다.
    한쪽에서라도 분심위 가겠다고 한다면 가야하는것입니다.

    바로 소송가시려면 분심위 들어가시기 전에 글쓴이님이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 재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황금찰떡 26.04.17 10:07 신고
    @쪼꼬파이 그럼 제가 분심위 거부하겠다고하면 거부가 될 수 있는건가요?
    분심위는 양쪽에서 합의되야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 레벨 간호사 황금찰떡 26.04.17 10:06 답글 신고
    법인차량이고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는데 대물 대인 처리 다 받고 끝난걸로 알고있어요
    대인은 책임보험이라 저희쪽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했고
    대물은 한도가되서 자차없이 처리했던거같아요
  • 레벨 대령 1 car15 26.04.17 11:24 신고
    @황금찰떡 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양쪽 합의되어야 할 수 있는거고
    어느 한쪽에서도 동의 안하면 분심위로 가는 거예요
  • 레벨 원수 gjao 26.04.17 09:46 답글 신고
    개인 소송 하시는게 좋아 보이네요. 분심위는 시간만 올래 걸리고 제대로 안나옴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6.04.17 10:11 답글 신고
    일단은 종결처리됫다는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제일중요.

    종결된 내역이 있으면
    다시 금감원 민원

    종결이 안된거믄
    소멸시효는
    3년안까지 적용이라..
  • 레벨 하사 3 닉네임을정해보자 26.04.18 03:27 답글 신고
    저걸 100대0인정안하면 뭐하고싶은건지 대갈희 우동사리 꺼내서 멸종시키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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