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월에 사고난 사건이고
상대차가 두개차선을 변경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저는 임신8개월차 혼자타고 있었고 상대차는 3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상대차가 죄송하다며 충분히 치료받으시라고하고 보험처리만하고 헤어졌습니다
목격자 차주분께서도 상대가100%이고 자기 블박필요하면 얘기하라고 연락처주셨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갔는데 상대차주는 책임보험에 렌트차량이였고
임산부라 받을 수 있는 치료도 한정적이였고 출산하고나서는
육아하면서 병원다니기도 쉽지않아서 이래저래 스트레스받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종결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상대보험사에서 자기들 100% 인정못한다고 대인접수 요청이왔고
일단 알겠다고하고 알아봤는데 안해줘도 된다고해서 대인접수 거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더니 책임보험에 대인접수까지 해달라는얘기듣고
목격차주분께 블박요청하였고 저희쪽 블박이랑 목격자 블박가지고 경찰신고접수 하였습니다
경찰신고 접수한걸 알고 상대차주가 보험사통해서 접수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에서도 취하할 생각 있냐고 해서 괘씸해서 못해준다고했습니다
같은보험사여서 그런지 저희쪽 보험사도 강하게 안나가고 과실 나눠먹기 하려는거 같아
금감원민원 넣겠다 했더니 엄청 화내시면서 뭐라하길래 담당자 바꿔달라고해서 한번 바꿨습니다
그렇게 흐지브지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사건처리 종결되었는데
얼마전 보험사에서 경찰접수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100% 인정하기로 했다는데 맞냐라길래
그런적 없다고 하였고 같은 보험사라 소송은 안되고 분심위를 가야된다며
교통사고확인원하나 보내달라고 하여서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다끝난 사건을 이제와서 분심위를 들어갈 수 있나요?
분심위는 100%안주는걸로 유명하던데 여기서 갑자기 과실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보험사는 바꾼상태입니다








































근데 대물, 대인 처리는 다 받았던건가요? 대인이야 과실비율 확정 안되어도 합의 및 종결이 가능한데, 대물은 자차 처리하신건지...
계약종료와는 별개로 계약기간중에 벌어진 사고는 사고 당시 계약했던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한쪽에서라도 분심위 가겠다고 한다면 가야하는것입니다.
바로 소송가시려면 분심위 들어가시기 전에 글쓴이님이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 재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분심위는 양쪽에서 합의되야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인은 책임보험이라 저희쪽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했고
대물은 한도가되서 자차없이 처리했던거같아요
어느 한쪽에서도 동의 안하면 분심위로 가는 거예요
있는지 여부가 제일중요.
종결된 내역이 있으면
다시 금감원 민원
종결이 안된거믄
소멸시효는
3년안까지 적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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