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4월 1일에 사고가 났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안 해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랑 상대방이랑 같은 보험사인데, 담당자들도 제 영상 보고 100대0 맞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상대방 혼자서만 끝까지 인정을 못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급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클락션 울리면서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상대방은 회피시도 및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고도저히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저러니 분심위를 가야 한다고 하는데, 분심위 가면 100대0 사건도 과실 나눠먹기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사고사실확인원에서는 제가 피해자 상대 가해자 판결났습니다




































꼭 승리 하시길 바랍니다
꼭 승리 하시길 바랍니다
과실이 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애초에 방어운전해서 사고 안나는게 좋죠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과실의 원인이 현저히 높다는 판단과 영상이 존재하는데 인정 못한다고 배째라 하면 진행 안되는게 말이되냐!!!
상대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보험사가 설득을 시키든 납득을
시키든 지들업무인디
보험사 동일하기 때문에 분심위나 소송에서 해줄 역할이 없음.
변호사 따로 선임해서 소송하고 소송비용 부담하게 하시면 될 듯.
소장작성 도움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여.
소장 그냥 대신 써드린적 몇번 있습니다.
저런걸로 시간버리는걸 아깝게 생각함. 아니면 여태 저따구로 살아온건가?
걱정마셔요 경찰신고는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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