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은 1차선 (본인) 직진차량 2차선 우회전차량 (가해자) 직진금지표시없음.
나란히 주행중이였고 우회전하는곳이 지나면 1차로 직진차선만 유지되는 도로입니다.
저는 시속 40~45 km 서행중이였고 오르막부분이라 직진차선쪽이 액셀에 발을데고 가는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차량 2차선 주행 차량이 2차선 우회전차량에서 그냥 직진을 하다가 (방향지시등/크락션x)
제차 보조석 뒷휀다에 데미지를 준상황입니다. (상대 시야에서는 제가 보일텐데..)
여기서머리가아픈건 우회전 차선이없어지는 곳이고 우회전차선에서 들어와놓고 xxx tv 에서 직진해도된다했다 이런상황입니다. ..ㅠㅠ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 접수하러 갔는데
경찰분도 영상을 보고 직진이 가능은하긴한데 차선이없어지는 구간같은경우는 비보호 직진개념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글을쓰게되었습니다.
블랙박스도 처음에 저희 보험회사직원이왔을때 상대 차주가 자기 sd카드를 꺼내서 보여준다고 막들이밀고계셧는데 저희 직원분이 저희 피해자분꺼 먼저 확인하겠다 하고 결국은 상대 차 블랙박스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보험사는 오지도않음) 이게 4월25일 토요일사고인데 4월 27일 오늘 상대 보험사에게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블랙박스가없다 이러네요... 그래서 담당 출동하신 보험기사 분이 얘기들으시고 증인필요하면 말하라고 진짜 나쁜사람들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이길었는데 이런사고에 제과실이있을까요? 지금 담당 조사하시는 경찰분도대화가잘안된다하시네요..
왜 동일선상에서 주행을 하냐 끼리끼리 사고났다 하시는분들 계신데.. 차선이 두개고 직진차선 우회전차선 이렇게있는데 제가 동일선상에서 더밟아야했나요 ? 멈추고가야하나요? 상대가 직진할거였으면 상대가 추월을하든 후진입으로 들어오는게맞지않나요 ? 저는 예상을해야하는거고 가해자분은 애초부터 직진 박을생각인데..그리고 영상보시면 50키로 구간이구 오르막길(경사진구간)이고 제 차량으로부터 앞 뒤 차간간격 다 유지한상태입니다. 그래도 방어운전안했다 이러면 뭐 .......








































걍 상대운전미숙100.
직진표시해 놓고 우회전 표시해 놓으니 직진도 되는줄 알듯.
걍 상대운전미숙100.
상대 전략에 말리는 지름길입니다.
지금은 내 손실, 손해만 계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1. 내 피해
2. 상대 잘못
3. 상대 피해
4. 내 잘못
순으로 처리하시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역할, 경찰 역할이니까 신경 따로 안쓰셔도 됩니다.
하나 배우셨겠네요 금지 표시가 없으면 금지가 아닙니다.
직진차 진로 방해시 교통법규위반.
100:0이 옳음.
근데 어느 차가 앞이냐에 따라 다를듯요
왜 주위를 안보고 운전하지..
1:9 피해자
운전 중 항상 좌우후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제일 위험한게 일명 "나란히 나란히"
사각지대 땀 시 절대 금물
담에는 나란히 달리지 마시고 제끼거나 빵 한번 경고 넣어주세요.
사고나면 짜증나요
직진차선에서 정속주행으로 정상주행해도 무과실이아니라는 얘기가있네요 상대차주는 자기차선도아니고 차선변경으로 칠텐데 오고있는 차가보이는각도일텐데 그냥 들어와서 박아버리네요?힘내세요 사고는안나는게 좋긴한듯요 이런거보면 100:0 안나오면 진짜 ㅈ같을듯
사이좋게 나란히 다니지 마세요 방어운전 하시길
끼리끼리 만난 사고인데 위치가 좋아 피해자가 될듯 합니다
과실은 1-2받으면 잘받은겁니다..
전에 판결보니 25-75 나왔던거 같은데요..
위치가좋아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100:0? 맘 같아선 120:0이네요.
2차선 직진금지 그려놔야할 듯
상식적으로 봐도 2차로 차량이 직진했을때 차로가 없어진다면 직진금지를 인지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블박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주장해도 동의하지 마세요. 충격부위를 봐도 피할수 없는 사고입니다. 가해자 100프로 과실입니다.
과실이라기보단 12년 무사고가 그냥 그동안 운이 좋으셨다 생각되는정도고 아무튼 과실은 받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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