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1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3 데뷔못한작곡가 26.05.01 13:01 답글 신고
    와. 진짜 대가리 잘들 굴리고 산다.
  • 레벨 준장 직업군바리 26.05.01 13:01 답글 신고
    완전 ㅆㅅㄲ네ㅋㅋ
  • 레벨 원수 케구오너 26.05.01 13:35 답글 신고
    있는것들이 더 하네
  • 레벨 대위 3 기본적인생각 26.05.01 13:58 답글 신고
    휘발류랑 성냥이 급 땡기네...
  • 레벨 소위 3 kyn 26.05.01 14:09 답글 신고
    병원장 배를 갈라도 무죄
  • 레벨 소장 구름대왕 26.05.01 14:35 답글 신고
    저런 사기급의 개짓거리는 무죄이지만,
    병원장 배를 가르는건
    범죄가 됩니다.
    그게 한국법.
  • 레벨 소장 양파트로스 26.05.01 15:52 답글 신고
    저건 쳐죽여도 무죄줘라.....뭐 저딴게 다있냐....
  • 레벨 중사 2 하늘움막 26.05.01 16:05 답글 신고
    트럼프야?
  • 레벨 대령 3 ㄷㅌㄷㅎㄱ 26.05.01 16:13 답글 신고
    저새낀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좆되게 해야함 그게 정상국가지
    이미 보배에 뜬이상 너이새끼 좆된거야
    세상 참 좆같이 사네 씨팔
    그리고 지새끼한테는 착하게 살라고 그러겠지?
  • 레벨 중령 3 둥이와백점신부 26.05.01 17:05 답글 신고
    망하게 하고 월세 안내서 입찰을 막고 지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
  • 레벨 중장 공인중개사 26.05.01 17:07 답글 신고
    이건 소송해서 받아내야됨.

    무료 별론하고, 성공보수 20% 해서 부당이득 받아내야됨.
    물론 현재 형사법상 처벌할수는 없고..

    이건으로 민사집행법도 개정해야됨..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입찰 할 수 없다. 또한 그 법인의 대표자 직계존비속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여튼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고의성 입증은 힘들겠지만, 2년간 임대료 미납으로 공매가 넘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낙찰받은 자 역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임차인이 낙찰 받은 사실을 기초로해서
    최소 부당이득금의 70%는 민사로 보상해야된다고 봄.
  • 레벨 중위 3 드라이빙포르쉐 26.05.01 17:09 답글 신고
    수원 호매실에 있는 병원
  • 레벨 중사 2 왕도꼬 26.05.01 17:17 답글 신고
    진짜 인생 개더럽게 사네. 의사는 싸패정도 되야 하는건가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