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촉사고로 인해 상대편이 대인을 요구한상태라 여쭤봅니다.
사고는 제가 후진하다가 뒤에 택시 있는데
승객을 탈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순간 접촉이 있었습니다.
접촉이 된 부분이 사진에서 빨간동그라미 부분 택시 조수석 위에 고무몰딩된
부분에 살짝 접촉만 있었습니다.
제차는 아무 이상없고 제가 볼때는 택시도 정말 아무 이상없는것 같지만
어쨋든 대물은 해줄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랑 손님 둘다 갑자기 보험사가 직원이 오니 대인접수까지 했다는겁니다..
심지어 손님분은 타고 있지도 않았고 제 차량이랑 접촉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보험사측에서 저한테 대인접수 거부하실거냐고 해서
당연히 대인접수 거부 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보험사분 말로는 저희쪽에서 대인접수 거부를 하면 상대측에서
받아들이지않고 경찰서에 접수 할수도있다. 그럼 사고조사 가셔서
조사를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험이나 조언 해주실수 있는분 계실까요?





































http://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3137 참고
블박은 없어도 거울은 있잖아요.
엿먹이고싶으면 대인접수후 채무부존재소송
정석은 대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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