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일하는 이제 50인 중년 아재입니다.
나이가 드니 얼굴에 검버섯이랑 흑자가 생기더군요.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여서 큰맘 먹고 회사에서 가까운 여의도역 4번 출구 교보증권 빌딩에 있는 피부과를 찾아갔습니다. (네이버 댓글 같은 것도 좀 참고했어야 했는데 제가 뭘 아나요 T.T)
점잖게 차려입고 혼자 방문하니 만만해 보였던 걸까요?
1cm 남짓한 흑자와 작은 검버섯 두개 제거하는데 약 30만 원을 부르더군요.
"아주 싸게 해드리는 거다, 검버섯 하나는 서비스로 반값에 해준다"며 생색을 내길래, 속으로는 '여의도라 좀 비싼가 보다' 싶었지만 웃으며 감사하다고 결제하고 시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설계'는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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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확인 차단: 시술 후 "절대 떼지 마라"며 큰 반창고를 붙여주더군요. 옆에 검버섯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왼쪽 볼 반만한 반창고를 붙일 필요가 없었겠죠.. 2주 뒤 떼어보니 서비스로 한 검버섯은 딱지가 앉고 정리가 되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흑자 부위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고 색깔도 그대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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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기: 왜 색깔도 그대로고.... 레이저 시술 받은 흔적조차 없는지 전화하니 "원래 두 달은 지나야 효과 나온다"며 미백크림 바르고 자외선 크림 수분크림 잘 좀 발라라...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네, 믿고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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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눈탱이 시도: 두 달 뒤 방문하니 의사가 쓱 사진 보더니 "좀 옅어졌죠?" 하더군요. 아재 성격에 모질게 못 해서 "아 예, 그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못 미더웠지만 이게 옅어지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계속 옅어지는건가?? 생각했죠.. 밖으로 나오는데 카운터에서 폭탄을 던집니다."오늘 시술비 20만 원입니다. 이거 다 빼려면 앞으로 5번은 더 해야 해요."
예? 1cm 흑자 하나 빼는데 앞으로 100만 원을 더 태우라고요?
놀라서 다음에 오겠다니 상담료 1만 5천 원까지 야무지게 뜯어내더군요.
대신 다음에 시술 받으면 만오천원 돌려줄께....
그런데 제가 무슨 상담을 받았기에 1만 5천원을 낸걸까요??? 왜 시술 흔적이 없나요? 하고 물은거???
쫓기듯 나와서 생각해보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 기억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가 상담실장에게 따졌습니다. "흑자 시술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왜 처음부터 여러 번 해야 한다는 소리 안 하지 않았느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못 들었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우린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제 기억력을 탓하며 사람을 바보 만듭니다.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흑자 하나에 수백만 원 쏟아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기가 찬 건 진료내역서를 떼보고 나서입니다. 그거 하나 받으려고 40분을 기다렸는데 내역서에는 영어로 숄라숄라 적혀 있더군요... 검색을 해봤더니... 참 나... '저출력 레이저(토닝)'라고 적혀있더군요. 애초에 한 번에 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듀오덤 크게 붙여서 상황 확인 못 하게 하고, 두 달 뒤에 오게 해서 다시 덤탱이 씌우려는 완벽한 작전이었던 거죠.
낼모레 50 아재라 만만해 보였나 봅니다.
옷차림 보니 진상도 못 부릴 것 같고 법도 모를 것 같고 피부과는 난생 처음이라 지식은 전무할 거 같으니 대놓고 설계를 한 거겠죠.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흑자 하나를 빼기 위해 백만원을 더 뜯어내려 했다는 게 황당하고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 바보로 만들고 무시했다는 사실에 밤잠이 안 옵니다.
만 오천원 내고 가... 대신 니가 나중에 시술 받으면 그때 만오천원 돌려줄께.. 이 말은.... 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소린지....
현재 조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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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기록물 발급 고의 지연), 제24조의2(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건소 정식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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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및 기만행위로 한국소비자원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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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직장인들 정보 공유 차원에서 지역 커뮤니티 및 블로그 폭로 진행 중
여의도 형님들, 여의도역 4번 출구 앞의 교보증권 빌딩 피부과 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중년 남성 혼자 가면 눈 뜨고 코 베입니다.
제가 바보처럼 보였겠지만, 끝까지 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시술에 대한 처음 설명이 없었다. 앞으로의 예측되는 경과 설명이 없었다.
총 비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정도 일것 같은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게 아니라 힘든 싸움이 되실것 같네요.
저같으면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관철 안될시 소비자 보호원 중재 요청.
그래도 안되면 민사를 가겠습니다.
동네에서 견적 받아보고 문서화 가능하다면 위 집이 바가지가 맞다라는 구체적 증거도 있으면 좋겠네요.
소액 나홀로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어느정도 비용적 합의가 최선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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