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본가에서 비닐하우스 한동을 빌려 줬는데
몇달전 가보니 워매 쓰래기장이 따로 없더라구요
1. 임대차 계약서는 썼 습니다
2. 보증금을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3. 월세도 밀린게 8달정도된다 합니다
4. 구두로 6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는 합니다
이경우 일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분가한지 3년 됐는데 한참 사이 안좋던 작년에 부모님이 임대해주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보증금도 안주고 한달에 20인데 10만원 3달 줬다고 합니다
왜 나뒀냐 그러니 불쌍해서 그랬다 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안됄꺼 같아 부모님이 그사람에게 비워달라고 하라고 제가 거기에 사무실 차린다고 했다고 말하고 6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말했다 하더군요
내용증명 서류 만들어서 입구에 써 놓을려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대처 방법 아시나요?




































답은 다음분이...
비닐하우스라고 하셨으니 혹시라도 작물을 심거나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골치가 아프겠네요
골치가 아프네요 ㅠㅠ
농막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쓰래기 더미가
저런 인간들...
게다가 제가 분가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
그놈 소송걸어봤자 개털일수도있어요
일부러 임대해서 쓰레기 꽁으로버리고 도망가는 인간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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