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얼마 전이었어요.
아기와 젊은 엄마 둘만 차에 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옆 차량이 주차를 너무 이상하게 해놔서 차에 탑승하면서 “주차를 이씨…” 정도로 혼잣말을 했는데, 근처에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더니 “지금 저한테 한 말이에요?”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황해서 바로 차 문을 잠갔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려고 그냥 출발하려 했는데 그 순간 아저씨가 “미친X, 도망가냐”, “지랄한다” 같은 욕설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아기도 같이 있었고 상황이 너무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에게 선제적인 도발을 한 것으로 보임
--> '이씨...' 같은 상스러운 용어 사용은, 같이 있는 아기에게도 정서상 결코 좋지 않음
블랙박스 녹화 ???
--> 본인에게 불리한 앞쪽 녹취부분이 있기에 상대방이 그 부분을 주장하면, 블박 내용이 결코 본인에게 유리할 것도 없음
도망간. 거라. 해도 잘하심
요즘 뉴스보연. 세상이. 무서워요
주차를 이씨...는 다른사람에게 할때 쓰는 말이지 않나요
다른사람이 들었다면 오해 할만도 하것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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