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소수의 임원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됩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제48조 직책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7만여명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내 한 달에 약 7억원이 모이고, 직책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천500만원이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원∼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어서 노조 업무를 전임합니다.
이들이 기존 급여에 직책수당까지 챙긴다면 월 수령 금액이 1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왠만한 중소기업은 하고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
회삿돈 (근면수당)도 받고 조합비로 수백(직책수당)도 챙기면
그건 노동운동입니까? 이중 취업입니까? 삼성은 진짜 워라벨 신의 직장이다
삼성조합원 7만명이 달달이 내는 회비 5만원 이걸 5~~6명 주머니로 직책수당으로 홀라당 들어가네
진짜 기적의 연금술을 보고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