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버스회사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버스와 관련된 트버중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된 분리조치가 맞는건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듣고싶습니다.
사건은 여성긴급전화에서 연계해준 여성단체를 통해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가해자는 접근금지가처분 50m 접근금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노동부를 거쳐 노동위원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사측에서 분리조치 하겠다는 약속은 진작 받은 상태이구요.
가해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때 어플까지 깔아서 제 위치 보고 피한다고 반박까지 했는데도 눈에 보이네요?
저는 고정된 번호의 버스를 타고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충분히 어플을 보고 위치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29일 제가 일하는거 뻔히 알면서도 가해자인 정비부장은 다니는 노선 중간에 출장 나와서 퍼진차를 정비하고 또 버스가 퍼져서 다른 겹치는 장소에 출장을 나와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정비사를 출장 보내면 충분히 마주치지 않았을건데 왜 굳이 사측에서는 가해자를 내보냈나요?
그리고 7월1일 노선에 있는 **슈퍼앞에서 오전 11시40분, 7월9일 같은장소인 **슈퍼앞에서 13시1분에 마주쳤습니다.
서로 근무중이고 안마주치려면 노선이탈을 해야됬었을까요?
저는 가해자랑 차대차로 마주치는것도 싫습니다.
이번건은 충분히 가해자가 피할 수 있는데도 마주쳤습니다.
가해자의 말대로라면 충분히 피할수있는데...
저 제대로 분리조치 되고 있는거 맞나요?
2.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똑같은 행동하면 스토킹 처벌 방지법?으로 고소 해야...(될지 모르겠네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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