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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6.05.27 23:27 답글 신고
    소방법, 건축법 위반 아직도 신고 안하셨나요?
    답글 0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6.05.27 22:26 답글 신고
    시시비비 가릴 수 있게 고견 기다리며
    추천 놓아요
    답글 0
  • 레벨 대위 3 무적해변팀부천74 26.05.27 22:36 답글 신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서울시내에서
    누구도 생각치 못한
    답글 0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6.05.27 22:26 답글 신고
    시시비비 가릴 수 있게 고견 기다리며
    추천 놓아요
  • 레벨 대위 3 무적해변팀부천74 26.05.27 22:36 답글 신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서울시내에서
    누구도 생각치 못한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6.05.27 23:27 답글 신고
    소방법, 건축법 위반 아직도 신고 안하셨나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5.27 23:35 답글 신고
    님은 입대위만 조져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를 조지고 관리 부실을 조져야함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건 맞잖아요?
  • 레벨 병장 코네티컷 26.05.27 23:46 답글 신고
    렌터카 업체 대표가 입주자대표 중 한 명입니다. 본인 업체 재계약 안건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렌터카 업체랑 입주자대표를 따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입주민 찬반 투표 없이 진행된 절차, 계약서 제4조 위반 여부, 이해충돌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 레벨 소령 1 트럼페터1 26.05.27 23:39 답글 신고
    이번건은 진짜 중립이 필요할듯 하네요. 하지만 이 본문 글처럼 반박 내용에서 서류는 짜임새있게 나왔긴하나
    여기서 일곱번째로 말하는거라든가 하는건 명확히 해소된건 아닌건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평균 차들이 2대3대를 넘나드는 2026년을 살면서.. 주차장을 임대가능할정도로 남아돈다는게
    사실 와닿지가 않네요.

    아파트 기준으로 법적인 주차면수가 1.2배인가 1.4배인가 인데.. 더 여유있게 짓지 않는건..
    그만큼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는 곧 돈(비용)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법적인 최저치만 맞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남아도는 주차장이 마포에 있다?

    실제 입주민들 퇴근하고 밤 11시-12시 즈음됬을때 이중주차나 주차문제는 없는지 눈으로 보고 싶긴하네요.
  • 레벨 상사 1 우표 26.05.27 23:40 답글 신고
    앞서 글보다 이 글이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어보이네요..
  • 레벨 병장 낫씽라스트포에버 26.05.27 23:41 답글 신고
    해당층 임대 자체가 입대위 의결로 성립되는지 아니면 전체 입주민 동의 사항인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입대위 의결로 성립된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레벨 대위 2 보배로운소문 26.05.27 23:42 답글 신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렌터카측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가 받고 영업중이라면 님은 렌터카회사가 아니라 입주자대표를 만나서 해결하셔야죠 불법이 보이면 관할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고요
  • 레벨 병장 코네티컷 26.05.27 23:45 답글 신고
    "렌터카 업체 대표가 입주자대표 중 한 명입니다. 렌터카 업체랑 입주자대표를 따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 업체 재계약 안건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약초장어 26.05.27 23:47 신고
    @코네티컷 와~ 업체대표가 입주자 대표... 주상복합에서 먼저 임대문의가 왔다더니 이건 뭐지
  • 레벨 소령 1 말금교주 26.05.27 23:46 답글 신고
    상대방이 직접적인 언급 없이 기사 링크만 올려 암시를 주는 건 명예훼손의 소지가 충분해요. 근거 없이 특정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동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죠. 입주민 투표 여부나 계약 위반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는 건 당연한 권리니 차분히 대응하세요. 이해충돌이나 소방법 위반 의혹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보이니,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법적 다툼에서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정적 대응보다는 팩트 위주로 정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참고로
    - 주차장은 주차장으로만 써야 해요 (주차장법)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은 법적으로 주차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법에 따라 원래 주차 용도로 만들어진 공간을 사무실이나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바꾸면 '용도변경' 위반이 됩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의 벽
    다세대 주택(공동주택)은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주차장이라는 공용 공간을 특정 업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용한다는 건, 다른 입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락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결정을 내릴 때 전체 입주민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큰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소방 및 안전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요. 렌터카 사업을 하면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사무 공간으로 꾸미면서 전기 설비나 인테리어를 건드릴 텐데, 이렇게 되면 화재 안전 기준이나 피난 시설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면 나중에 관청에서 시정 명령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1 트럼페터1 26.05.27 23:50 답글 신고
    공감갑니다. 소방법관련등은 명확히 해소될수 있는 자료는 반박자료에 없었죠.
  • 레벨 중위 2 0p9o8i7u 26.05.28 02:22 답글 신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유휴면의 장기 차고지 대여 가능
  • 레벨 하사 1 991 26.05.27 23:47 답글 신고
    저희가 원하는곳으로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와주시는군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반응 보니 좀 알것도 같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잘몰랐었다 , 경솔했다고 사과하시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하시면

    이번 사건은 진짜 딱 한번만 봐드리겠습니다.
  • 레벨 준장 s그것이알고섰다s 26.05.27 23:48 답글 신고
    애초에 저게 말이 되나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991 26.05.27 23:48 답글 신고
    아 그리고 GPT , 제미나이 너무 믿지 마세요

    실무나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 하거든요
  • 레벨 소령 1 트럼페터1 26.05.27 23:51 답글 신고
    관계자신거 같은데.. 계약같은건 명확히 이루어졌다고 한들 주차장법이나 소방법에 대한건 회피가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할꺼같은데요
  • 레벨 하사 1 991 26.05.27 23:53 신고
    @트럼페터1 직접 관계부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으실것같네요

    저희는 확인을 한 상태라 ^^
  • 레벨 소장 okdyahd 26.05.28 00:16 답글 신고
    이건 맞아요 지피티나 제미나이 병신.같을때가 있긴함
    분명아는거 물어봐도 개소리하길래 혼냈더니 바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진짜 쓸라면 한달에 돈10하는 유료버전 써야 할겁니다
  • 레벨 상사 3 루시드하우스 26.05.27 23:59 답글 신고
    내일 마포구청에 전화~~해보는게
  • 레벨 원사 2 아무우 26.05.28 00:00 답글 신고
    서울에서 주차장 한층을 통임대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
    호수 * 1.2 하고 남는 면당 월 40만원 씩 받아서 관리비 충당했으면 인정
  • 레벨 대위 2 Identity88 26.05.28 00:03 답글 신고
    당사자끼리 전화 문자 이메일로 싸우면 될 거를...
    왜 여기에서 온갖 서류 업로드 하며 조목조목 주장 펼치는지 이해 불가...

    상대방 연락처가 없나?
  • 레벨 하사 1 991 26.05.28 00:04 답글 신고
    게시자 본인이 이슈를 만들어야되거든요 ^^
  • 레벨 하사 1 991 26.05.28 00:04 답글 신고
    게시자분 많이 답답하실거에요

    여기저기 민원 많이 넣으시고 신고도 많이 하셨는데 진행사항이 없으니 . .

    보배드림에 친구분들 화력도 화끈하시네요

    저희가 기회를 드렸으니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콩딱지 26.05.28 00:12 답글 신고
    이거 진짜 크게 될 공론일듯
  • 레벨 소위 3 최고임금위원회 26.05.28 00:22 답글 신고
    관리비에 기여하기위해 임대를준다?! 라는것부터 역으로 파고 들어가면, 답나오죠?
  • 레벨 대위 1 호아킨피크닉 26.05.28 00:29 답글 신고
    관리소와 렌트카 업체의 협의로 임대까지는

    뭐 지들끼리 짬짬이라 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소방법임

    아니 시벌 누가 공동주택 그것도 지하 5층에

    배터리 오일 등 인화물질 창고로 사용하는걸

    동의하고 허가해줌? 해명 글에 소방법

    얘기는 일절 없음 구린내가 진동한다
  • 레벨 소장 이웃과합체 26.05.28 00:46 답글 신고
    왜 여기서 싸우고 그러세요?

    글은 읽어보면 본인이 입주민 같은데?

    첫째,2021년 이의신청이 없었나보죠?
    궁금하면 관리사무소가서 확인하시지 여기와서 따지시고 그래요?

    둘째,2017년 입주민 동의절차가 없었다는걸 확신하시는걸 보니 그때 당시에도 동의가 없었다는걸 인지했다는 건데 그때 따지시지 2026년 여기서 따지고 그래요?

    셋째,2026년 3월 그때까지 그자리에서 영업하는거 보지 말고 2017년에 따지시지 여기서 따지고 그래요?

    넷째,그렇게 위험물 취급한다는걸 인지 하셨다면 그 즉시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 신고 또는 지자체,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다섯째,이해충돌이라 생각하면 입주자대표회에가서 따지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여섯째,이건 입주민들만 알수있는 상황이니 입주민들끼리 이야기 하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일곱번째,입주민대표 특정인이 그랬다면 입주자대표회에가서 따지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왜 이런곳에서 본인들 불평불만 공개적으로 따지시지?

    입주민들끼리 공감대 만들어 해결하시지
    누구 하나 죽여보자 그런건가?

    렌터가업체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되 보이는데?

    렌터가업체 대표가 입주자대표중 한명이란게 중요해요?
    그사람 혼자 모든걸 결정하는거 아니잖아요??
  • 레벨 상사 3 pepsi09 26.05.28 01:30 답글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316440&bm=1
    딴건 다 모르겠고 기사에 나온 20대랑 글쓴이분이랑은 동일인이신지?? 아님 그냥 다른 사람이신건지?? 그게 제일 궁금 합니다.
  • 레벨 중령 2 남자는능력 26.05.28 01:37 답글 신고
    처음엔 님 글 보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렌트카 영업하나보다 생각했지만

    렌트카업체 반박글을 보니 한쪽말만 듣고 응원하면 안된다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네요 ㅠ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비리나 불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백번 이해가 되지만 상대측과의 대화나 내용증명 같은 문서라도 같이 첨부해서

    양쪽의견을 다 올려놓고 판단을 해야하나 저처럼 님 글만 보고 욕설이 들어간

    댓글 다신분들에게 렌트카업체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한다면 안되잖아요~

    이번일로 보배드림 회원님들 피해 없게끔 잘 처리해주시고, 다른분들 피해 안보게끔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양쪽말을 다 들어봤기에 중립에서 봐야 할 것 같아서

    기존에 적었던 글도 삭제하였습니다. 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1 마스터K 26.05.28 01:46 답글 신고
    주차장 주차장 임대를 진행하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만 합니다.

    단, 최초 계약에만 동의 받고 재계약은 이의 신청만 받습니다.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구청 신고 및 조치 요구 하세요.
  • 레벨 소령 1 분수낙조 26.05.28 02:47 답글 신고
    보배 상주 하시는
    그 많은 기자분들
    다 어디 가셨나
    이거 취재 한번 해봐요

    중간중간 글 처럼
    소방법 주차장법 계약서
    이런것도 검토 해보시고
  • 레벨 하사 2 도교특가위반 26.05.28 04:58 답글 신고
    이게 문제가 없을리가 없죠 말이되는소리를
  • 레벨 대위 3 꽃아재 26.05.28 05:20 답글 신고
    글쓴이가 경재적이득이 있길하나 공공의재산을 개인사업에.이용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 바로 잡자고 나섰는데 당연히 응원합니다
  • 레벨 소령 1 슈베르탱 26.05.28 06:01 답글 신고
    관리나 처분행위에 어떤 회칙이나 규칙으로 되어있는지가 중요할듯.
    비법인사단관련 법규를 보면 될듯.
    절차대로 하지않은 건 무효

    그리고 소방법 위반인지 여부

    이 두가지가 핵심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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