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대방이 글 마무리에 기사를 올리며 "재밌는 반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직접 말은 못 하고 기사 링크만 슬쩍 올려서 사람들이 알아서 연결짓게 유도하는 점. 근거도 없이 특정인을 범죄자로 암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직접 말은 못 하고 암시만 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입주민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직접 공개한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공고문 내용은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이건 입주민 찬반 투표가 아닙니다. 계약을 다 해놓고 이의 있으면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계약 3년이 지난 후에요.
실제 투표가 진행됐다면 투표 결과, 찬반 집계, 투표용지 등 관련 증거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개한 사진 어디에도 투표 진행 증거는 없습니다.
둘째, 2017년 최초 계약 당시 입주민 찬반 투표는 없었습니다.
입주자대표들끼리만 결정했고 입주민 동의를 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셋째, 2026년 3월 이번 재계약 때는 이의신청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넷째, 본인들이 직접 공개한 계약서 제4조 라항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장소내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기구, 전열기구등의 사용을 금하며, 사업과 관련한 전기기구의 사용은 갑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용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스통, 배터리, 오일 등 화재 위험 물질과 대량의 박스가 적재되어 있고 컴퓨터, 조명 등 전기기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공개한 계약서 조항을 본인들 스스로 위반한 것 아닌가요? 갑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소방법,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반박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섯째, 오피스텔 대표라서 아파트 주차장 계약에 관여 못 했다고 하셨는데 아래 공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심의 안건 7번을 보면 "지하5층 주차장 임대 재계약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은 동별 대표자 5명 전원입니다. 본인 업체 재계약 안건이 있는 회의에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관여를 못 했다는 주장이 납득이 되시나요?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여섯째, 상대방은 지하 5층이 원래 사용하지 않던 창고 공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렌트카 업체가 입주하기 전에는 지하 5층도 입주민들이 사용하던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거짓말좀 그만하십쇼.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한 층 전체를 창고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나요?
일곱째, 반박글에서 또 다른 입주자대표가 개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주차봉으로 공용 주차장 2칸을 5년째 막아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같은 입주자대표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함께 옹호하는 것 아닌가요?
공익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글을 올렸습니다.



































추천 놓아요
서울시내에서
누구도 생각치 못한
추천 놓아요
서울시내에서
누구도 생각치 못한
계약 당사자를 조지고 관리 부실을 조져야함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건 맞잖아요?
여기서 일곱번째로 말하는거라든가 하는건 명확히 해소된건 아닌건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평균 차들이 2대3대를 넘나드는 2026년을 살면서.. 주차장을 임대가능할정도로 남아돈다는게
사실 와닿지가 않네요.
아파트 기준으로 법적인 주차면수가 1.2배인가 1.4배인가 인데.. 더 여유있게 짓지 않는건..
그만큼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는 곧 돈(비용)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법적인 최저치만 맞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남아도는 주차장이 마포에 있다?
실제 입주민들 퇴근하고 밤 11시-12시 즈음됬을때 이중주차나 주차문제는 없는지 눈으로 보고 싶긴하네요.
입대위 의결로 성립된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 주차장은 주차장으로만 써야 해요 (주차장법)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은 법적으로 주차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법에 따라 원래 주차 용도로 만들어진 공간을 사무실이나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바꾸면 '용도변경' 위반이 됩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의 벽
다세대 주택(공동주택)은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주차장이라는 공용 공간을 특정 업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용한다는 건, 다른 입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락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결정을 내릴 때 전체 입주민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큰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소방 및 안전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요. 렌터카 사업을 하면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사무 공간으로 꾸미면서 전기 설비나 인테리어를 건드릴 텐데, 이렇게 되면 화재 안전 기준이나 피난 시설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면 나중에 관청에서 시정 명령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반응 보니 좀 알것도 같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잘몰랐었다 , 경솔했다고 사과하시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하시면
이번 사건은 진짜 딱 한번만 봐드리겠습니다.
실무나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할꺼같은데요
저희는 확인을 한 상태라 ^^
분명아는거 물어봐도 개소리하길래 혼냈더니 바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진짜 쓸라면 한달에 돈10하는 유료버전 써야 할겁니다
호수 * 1.2 하고 남는 면당 월 40만원 씩 받아서 관리비 충당했으면 인정
왜 여기에서 온갖 서류 업로드 하며 조목조목 주장 펼치는지 이해 불가...
상대방 연락처가 없나?
여기저기 민원 많이 넣으시고 신고도 많이 하셨는데 진행사항이 없으니 . .
보배드림에 친구분들 화력도 화끈하시네요
저희가 기회를 드렸으니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뭐 지들끼리 짬짬이라 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소방법임
아니 시벌 누가 공동주택 그것도 지하 5층에
배터리 오일 등 인화물질 창고로 사용하는걸
동의하고 허가해줌? 해명 글에 소방법
얘기는 일절 없음 구린내가 진동한다
글은 읽어보면 본인이 입주민 같은데?
첫째,2021년 이의신청이 없었나보죠?
궁금하면 관리사무소가서 확인하시지 여기와서 따지시고 그래요?
둘째,2017년 입주민 동의절차가 없었다는걸 확신하시는걸 보니 그때 당시에도 동의가 없었다는걸 인지했다는 건데 그때 따지시지 2026년 여기서 따지고 그래요?
셋째,2026년 3월 그때까지 그자리에서 영업하는거 보지 말고 2017년에 따지시지 여기서 따지고 그래요?
넷째,그렇게 위험물 취급한다는걸 인지 하셨다면 그 즉시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 신고 또는 지자체,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다섯째,이해충돌이라 생각하면 입주자대표회에가서 따지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여섯째,이건 입주민들만 알수있는 상황이니 입주민들끼리 이야기 하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일곱번째,입주민대표 특정인이 그랬다면 입주자대표회에가서 따지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왜 이런곳에서 본인들 불평불만 공개적으로 따지시지?
입주민들끼리 공감대 만들어 해결하시지
누구 하나 죽여보자 그런건가?
렌터가업체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되 보이는데?
렌터가업체 대표가 입주자대표중 한명이란게 중요해요?
그사람 혼자 모든걸 결정하는거 아니잖아요??
딴건 다 모르겠고 기사에 나온 20대랑 글쓴이분이랑은 동일인이신지?? 아님 그냥 다른 사람이신건지?? 그게 제일 궁금 합니다.
렌트카업체 반박글을 보니 한쪽말만 듣고 응원하면 안된다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네요 ㅠ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비리나 불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백번 이해가 되지만 상대측과의 대화나 내용증명 같은 문서라도 같이 첨부해서
양쪽의견을 다 올려놓고 판단을 해야하나 저처럼 님 글만 보고 욕설이 들어간
댓글 다신분들에게 렌트카업체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한다면 안되잖아요~
이번일로 보배드림 회원님들 피해 없게끔 잘 처리해주시고, 다른분들 피해 안보게끔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양쪽말을 다 들어봤기에 중립에서 봐야 할 것 같아서
기존에 적었던 글도 삭제하였습니다. 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최초 계약에만 동의 받고 재계약은 이의 신청만 받습니다.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구청 신고 및 조치 요구 하세요.
그 많은 기자분들
다 어디 가셨나
이거 취재 한번 해봐요
중간중간 글 처럼
소방법 주차장법 계약서
이런것도 검토 해보시고
비법인사단관련 법규를 보면 될듯.
절차대로 하지않은 건 무효
그리고 소방법 위반인지 여부
이 두가지가 핵심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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