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대방이 글 마무리에 기사를 올리며 "재밌는 반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직접 말은 못 하고 기사 링크만 슬쩍 올려서 사람들이 알아서 연결짓게 유도하는 점. 근거도 없이 특정인을 범죄자로 암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직접 말은 못 하고 암시만 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입주민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직접 공개한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공고문 내용은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이건 입주민 찬반 투표가 아닙니다. 계약을 다 해놓고 이의 있으면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계약 3년이 지난 후에요.
실제 투표가 진행됐다면 투표 결과, 찬반 집계, 투표용지 등 관련 증거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개한 사진 어디에도 투표 진행 증거는 없습니다.
둘째, 2017년 최초 계약 당시 입주민 찬반 투표는 없었습니다.
입주자대표들끼리만 결정했고 입주민 동의를 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셋째, 2026년 3월 이번 재계약 때는 이의신청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넷째, 본인들이 직접 공개한 계약서 제4조 라항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장소내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기구, 전열기구등의 사용을 금하며, 사업과 관련한 전기기구의 사용은 갑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용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스통, 배터리, 오일 등 화재 위험 물질과 대량의 박스가 적재되어 있고 컴퓨터, 조명 등 전기기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공개한 계약서 조항을 본인들 스스로 위반한 것 아닌가요? 갑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소방법,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반박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섯째, 오피스텔 대표라서 아파트 주차장 계약에 관여 못 했다고 하셨는데 아래 공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심의 안건 7번을 보면 "지하5층 주차장 임대 재계약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은 동별 대표자 5명 전원입니다. 본인 업체 재계약 안건이 있는 회의에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관여를 못 했다는 주장이 납득이 되시나요?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여섯째, 상대방은 지하 5층이 원래 사용하지 않던 창고 공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렌트카 업체가 입주하기 전에는 지하 5층도 입주민들이 사용하던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거짓말좀 그만하십쇼.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한 층 전체를 창고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나요?
일곱째, 반박글에서 또 다른 입주자대표가 개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주차봉으로 공용 주차장 2칸을 5년째 막아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같은 입주자대표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함께 옹호하는 것 아닌가요?
여덟째
공개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지하 5층 주차장 임대는 공개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입주민 전체 이익을 위한다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임대료가 시세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마포구 지하주차장 55면 시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됐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에서 임대료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관련 증거 자료 보유 중입니다.
매년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매년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이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모든 계약이 공개 경쟁입찰 없이 입주자대표 본인이 속한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입주민 이익을 위한 계약이라면 왜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을까요?
공익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누구도 생각치 못한
추천 놓아요
입주민대표자 회의가 결의하면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나요 ?
일단 입주민대표자 회의는 입주민 주차권을 침해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입주민대표라고 하더라도, 입주민 전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불법용도변경으로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무로 이런 유형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증거로서 가치가 높으며, 처벌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앞서 글 올린 분은 이 내용으로 형사문제가 가능하니 절대로 쫄지말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입주민들은 줄어든 주차 공간에서 매일 불편 겪고 있는데, 입주자대표들은 공용 공간으로 각자 실속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관리소는 이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 하고 있고요."
물론 전기차 충전시설설치할때 주상복합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부정 수급이 되겠죠.
그리고 17년도에 이의 신청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17년 이후에 전입 하신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갑질은 의혹일 뿐이지만 그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명확히 해주셔야 오해가 없을거같습니다.
이번 일과 무관 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 고쳐쓰는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임대과정이 있었다면 관리소에서는 남는 공간을 임대하여 관리비를 줄이려는 용도로 쓰여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렌트카들 차고지증명서
해당 주차장에 승인된 사용용도
이거 오픈하면 왈가왈부 끝납니다
지자체에 용도변경신고를했냐
이게 제일 큰 중요사항이네요.
건축물대장에 제 때 표기 돼 있나
하는것
화이팅요
왜 확실하지도 않은걸 그렇게 올린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물타기하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주차장 5대라고 해도 한층을 임대하는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요
물론 수익이 많이나면 가능하겠지만
입주자 대표가 렌터가 업체 사장이면 더 이상 언급할 가치는 없을거 같습니다
임대료가 후덜덜인데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내나?
역 바로앞 금싸라기 주차장인데...
그래서 더 결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ㅠ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어 무엇이 문제 인지 어떤 뒷거래가 있는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긴 합니다.
건물주차장 1개층을 통임대라니~
이해가 안가네요.
다만 입대위원들이 모두 한편이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밀어 주기도 합니다...
입대위원 5명정도면 금방 내편으로 만들수도 있구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다음번 안건으로 올려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다만 님과 같이 생각하는 입대위원들이 있어야겠죠?
안건에 서로 의견이 안맞으면 언성 높여 싸우기도 하고. 야차룰로 싸우는 위험한 짓도 합니다.
지난 몇년동안 이걸 케치 못한 바보입대위가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동대표 경험상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꺼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지면...주차공간이 너무 남아서 관리사무실에서 초기 제안을 한듯합니다.
관리사무실은 한번도 안바꿨죠??
임대료 및 관리비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했을듯한데...
그동안
올바르게 쓰였고 입주민들의 혜택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업체가 있었을시 관리비와 없었을시 세대당 관리비 비교)
안건으로 올린들 다른입대위 대표들이 거절하면 안건 변경안됩니다.
안건으로 올라온건 입주자대표들이 결정하니깐요.. 국회의원처럼...
글쓴님의 글로봐선 동대표의 역활을 인지 못하시는듯 해요..
동대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관리규약을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렌터카 사장님도 글쓴님도 안건에 의해 욺직입니다.
입대위원들중 뜻이 있는분을 모아 처리 하시면 될듯합니다.
무단점유는 사실이 아니였고.
임대수익 창출여부결정은 소수의 입주민 대표들이 합니다. (입주민들 모두가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입대위원들을 못 믿으니 이런거고 이런 사항 주차장 전용은 동대표가 아닌 입주민들에게 찬성을 일정비율이상 받아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도 이런 사항에서는 당연히 찬반 묻고요. 그래서 기각된 건이 제법 되죠
그리고 글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전후관계 몰랐으면 몰라도 다 알았던 분이 렌터카회사 무단점유하는 식으로 글을 쓴다?
차라리 그냥 고소하세요...
늬들 아파트 단톡방가서 싸우고 보배에는 이제 결론만 적어라
ㅇㅇ아파트 지하5층
이라고 적혀있으면 인정
그 내용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려졌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계도장 등 날라옵니다.
상대측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니 누가 상위법을 어겼는지 관할 구청 건축주택과에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법자체가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목적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따지기 때문에요.
대충봐도 주차장법, 공통주택관리법, 소방법그리고 쌓아둔 물건(오일류나 밧데리)들이 위험물로 분류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건 없는지부터 따져봐야할테고요.
전 궁금한게 애초에 저 수익금이 잡수입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위법성이 있어보이는돈인데...
설령 관리비에서 차감을 하는등 아파트를 위해 수익을 썼다고 해도 , 횡령만 해당이 안될뿐 배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횡령과 배임을 따로 떼서 판단하게 되있으니까요.
아무튼 앞선 반박글에 수많은 계약서들이 올라와있었다고 해도, 애초에 해서는 안될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건 아니라는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글쓴이의 재반박 내용을 보니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이며, 단순히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 계약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리사무소 승인 필요 여부
지정석인지 자유주차인지
뭐 해쳐먹을라고
주차장에서 저런시설에
화기용품 사용이 구에서 허가 안내주지 않나요
저라면 용도변경 여부와 입주자 동의 여부를 가장 먼저 체크하겠네요...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는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몇몇 회원들이 독점 +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가 입주민이 고발해서 다~ 토해내고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어요.
정식 루트를 따르세요
링크가 본인 아니라고 해도 구지 계속 물어보는 거 보면(심지어 레벨도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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