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혈세로 피해자 소송을 도와줘야 맞을텐데,
교장교감등의 쉴드를 위해 혈세로 교육청 변호사를 사용하니..
법으로 교육청변호사는 피해자를 지켜줘야한다로
바꾸면좋겠네요
Ps
학교폭력(학폭) 피해자가 교육청(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교육청 소속 전담 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피고) 측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 교육청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교육청)의 대리인'입니다
- 피고(교육장) 방어: 학폭위 조치 결정의 최종 처분권자는 지역 교육장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교육청(교육장)이 '피고'가 되며, 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했음을 법원에 증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 피해자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소송을 낸 경우 (원고: 피해자 vs 피고: 교육청)
-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예: 서면사과 등)가 빽이나 돈등 때문인지 너무 가벼워 피해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ㅡ 이때 교육청 변호사는 교육청 학폭위가 내린 기존 조치가 적절했다며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즉, 구조상 피해자와 대립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폭으로 인한 학생들의 법 권리가
교장,교감을 위해 쓰인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 학폭위로 가는 게 임의절차임 필요절차임? 임의절차면 그냥 건너뛰고 바로 민사 형사 고소 되는 거 아님?
알아보니까 필요절차고 학폭위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점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불복절차를 만들어놨네 만약 가해자든 피해자든 불만있으면 다른 절차로 나아가는 거니까 한쪽만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아님
개새ㄲ들아.
이거 진짜야?
개썅!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