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파트 입구 겸 소방차전용구역 진로방해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차량이 역주행까지 하길래 그 장면까지 촬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로 한 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와서 무슨 권리로 왜 촬영하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입주민이고 여기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많았기에 사인으로서 소방차 전용구역 진로방해이길래 신고하려고 찍었다."고 하니,
"여기가 왜 불법이냐 노란칸 내부가 아닌데?"라고 반문하시고
이에 저는 "노란선 밖도 진로방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불법이면 알려주면 되지 왜 찍냐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불법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말로 하면 시비를 거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왜요?"라고 대답하니까 또 반복해서 얘기하길래 "선생님 여기 주민 아니시고 저기 도로 가운데에 차 세우고 오신거죠? 이러면 도교법 49조 불필요행동에 추가될꺼 같은데요?"라고 하니 그 차주는 제 얼굴을 사진 찍고 "정신병자네"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정신병자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사진 찍으신거 지우세요. 경찰 부릅니다." 이러니까 와이프도 내려서 같이 "네 경찰 불러요."이러더니 도망갑니다. 차 내부에 딸도 있던거 같은데 위법사항으로 저지르고 참 뻔뻔하네요. 경찰에 형법: 모욕죄, 도로교통법: 역주행, 일반교통방해, 49조 불필요행동 등 모두 다 넣어서 녹취본까지 첨부해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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