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세대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희 빌라 1층 필로티 공용공간 모습입니다.
입주민 중 한 분이 약 8년 이상 각종 생활용품, 자전거, 플라스틱 통, 잡동사니 등을 쌓아두고 사실상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쌓이다 보니 참고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 현재는 공용공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입주민과 제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최근 2년 동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행정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담당 부서 : 개인 소유 물건으로 판단되어 강제 처분이 어렵다.
- 소방서 :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계도는 가능하지만 강제 철거는 어렵다.
- 건축과 : 필로티 공간 적치 자체는 건축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교통과 : 최근 현장 확인 후 주차장 라인 일부 침범이 확인되어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다만 지금까지 경험상 계도나 시정 권고만으로 실제 정리가 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사진과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해결해 보신 분 계실까요?
결국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또는 비슷한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처벌 방법과 대응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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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법에 따른 처벌 및 규제
### 消防法 (소방시설법) 위반: 가장 강력하고 빠른 해결책
필로티 주차장은 화재 시 대피 경로이자 소방차가 진입하거나 소방 활동을 벌이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다량의 짐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처벌 내용:**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징:** 지자체나 소방서에 신고할 경우 공무원이 나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 집합건물법 위반: 공용부분 무단 점유
다세대 빌라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10조에 따라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제11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용도에 따라'**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짐을 쌓아두는 것은 용도에 맞는 사용이 아닙니다.
* **처벌 및 조치 내용:** 법적인 형사 처벌(벌금 등) 규정은 집합건물법 자체에 없으나, 다른 입주민들은 해당 세대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짐을 치우라는 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공용공간을 무단 점유하여 얻은 이득을 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여부 검토)
* **업무방해죄:** 만약 빌라 자체에 관리단이나 주차 관리 업체가 있고, 이들의 정당한 주차 관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일반교통방해죄:** 주차장 진출입로를 완전히 막아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구석에 짐을 쌓아둔 정도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이 문제네
저런거 과태료만 먹여도 그냥 없어질 빌런인데
뿌려요 뭐가걱정입니까
미친 할마시네
그리고 통장네 집 아시면 동사무소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원넣어보세요.아마도 통장한테 말 들어가고 통장들 지원받는거 있어서 저 집에 회유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고생이시네연~ ㅠ.ㅠ
저러다 불나면 확 가는데...
관공서가 무슨죄
주변 주차자리가 있어서 저러나
시골 단독주택 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앞집 노인네가 자기집 주차장 부지에 불법으로 증축해서 사유지가 없는데,
공유지에다 불법으로 체인을 걸어놓고 개인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남의 집, 뒤에서 저짓거리 했네요.
불법건물에, 화덕 만들고, 불피워 음식 만들어 쳐먹고, 생활가재도구와 장작까지 재워놓고, 소음, 먼지, 거짓말, 험담 등등
온갖 행패 부리더군요.
그래서 소방서, 경찰서, 도로공사, 행정복지센타, 구청 여러군데에 모두 찔러도
공무원들 하나도 일을 않하네요. 하는 척만 하다가 끝내네요.
TV에서 봄,가을에 산불이 난다고 뉴스가 나와도, 똑같이 복지부동 하네요.
오히려 피해자인 저만, 구청으로 부터 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공무원들 썩어빠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 진상 많다는거 다 거짓말입니다.
일부 진상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민원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딱 한분만 제대로 일하더군요. 행정복지센타 팀장님.
공유지 불법 점유해서, 불법으로 화덕 만들고, 불법 건물 짓고, 장작 쌓아두고, 불피우고, 소음, 먼지, 진상 피워도
구청에서는 사유재산이라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하고 싶은 사람들 다 해도 될거 같네요.
개똥같은 넘들.
사람끼리 법대로 해결하세요
대박이다ㅋ
상상이상들
연봉 1억이상 지원금 제외대상이라고 ㅋ
키180이상 과체중 자지 1819센치
보배형들
오늘도 오뚜기 라면 한봉지 드시면서
이유모를 애국자 느낌 받겠지?
오늘도 농심 롯데 신세계 불매하고
경상도 욕좀 하면
전라도 출신으로서 빌라에 사는 것도 망각할 수 있고
ㅋㅋㅋ
힘드시겠어요.ㅠ
추천하고 갑니다
정말쓰레가를 같이 갖다두셔야
끝날듯
열심히 생업에 힘쓰셔서 아파트로 이사가시길!! 화이팅!!
빌런과 싸우는건 히어로들이 할껍니다~!!!
그집은 테이블까지 놨던데
그나마 그집은 집 주인인듯 하던데 여기 글 올리신분 동네는 노답이군요
그리고 주차장 침범인데 재산권침해도 걸릴거 같은데..
조심하세요
장독있는쪽에 어차피 주차공간은 아닌것 같고 싹 밀어서 쌓아두셈
저런 사람들은 자기가 당해봐야 아 잘 못된거구나 합니다...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쪽지로 연락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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