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응징을 하다가 처벌을 받는 안따까운 일이
종종 일어 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주차 엿같이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엿같은 주차를 해도
진술하기에 따라서 합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법적인 처벌을 다 피하거든요.
그런 주차를 막아 세우는 응징도 합법입니다.
그런데 님들은 진술을 어설프게 해서
처벌을 받아요.
자....경찰이 무엇을 기준하는냐!!!!!!!
'고의성' 응!!! 고의인지를 파악해서
처벌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일부러 주차를 엿같이 했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뭔 법으로 걸어도 걸어요.
단지 바쁘거나 운전이 미숙하거나 뭐 그런 이유로
두칸 주차를 하는건 합법이라는 거죠.
고의가 아니니까....
그런데 님들은 '주차를 엿같이 해서 응징한다'고
진술을 하시니까.....
고의로 막은게 되어서 불법인 겁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ㅜㅜ
'내가 비록 엿같이 주차한 차를 막아세우고
바퀴까지 꺽어 놓았으나 이건 일부러 그런게
아니다.'라고 진술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경찰이 '이게 어떻게 모르고 세운겁니까?'라고
따지고 물어볼 테지만
'두칸 주차도 모르고 하는 세상에서 내차 바퀴 꺽인거
모르는게 죕니까?'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찰이 '이거 주차응징으로 흔한 수법이다'라고 할 경우
'아 그렇군여. 덕분에 하나 배우네요. 나중에 써먹어야 겟네...'
일케!!! 응!!! 이렇게 말하라는 거에요.
경찰은 바디캠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다 녹음이되고
경찰이 억지로 나를 처벌 하려고 해서 고소장이건 뭐건
날라 오거든 그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근거로 하심되요.
난 분명히 고의로 했다고 말한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되는지 궁금 하실텐데요. 되요. 해 봤어요.
경찰이 집까지 찾아 오기는 하는데요.
경찰이 차 빼달라고 하면 '싫은데요'라고 하심 되요.
'옷 갈아 입고 나가기 귀찮다'고 개기면 되요.
뭐라 하거든
'제가 차를 빼야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압니다만
경찰이 그걸 강제한 권한이라도 있는 겁니까?'라고 하면
경찰도 물러 섭니다.
그리고는 자기네가 차 뺀다고 열쇠 달라고 할거에요.
'저는 제 차 남의 손에 안 맡갑니다.
차하고 마누라는 남의 손에 맡기는거 아니에요'라고 딱 잘라 주시면
경찰도 포기하고 갑니다.
자 정리 합시다.
1. 응징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된다.
2. 차를 이동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3. 차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 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결론적으로 내가! 내 입으로!
'일부러 막았다'는 말만 안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복습해 봅시다.
'내가 내 입으로 일부러 막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고의성에 빨간줄 꽉~~~
같은 글 한번 더 올릴 겁니다. 그게 복습이 되는 거죠.
유저분들 민폐주차 얄미운거 잘 알고 저또한 극히 공감하지만 상황 판단 잘 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에는 그런 부분까지 추가해서 정리해보고 싶거든요.
경찰관이 방문하여서 차량이동을 권했을 때, 납득하지 못할만한 이유로 삐댄다면(경찰관도 주차개판이고 응징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뿐이지, 차후 문제가 되었을 때 예를들어 여러번 이동을 권했으나 차주가 납득할수 없는 사유로 거부함.
이런 이유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혹 불편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한, 주차선을 벗어난 차량바퀴 돌리는 행위는, 상대 차량의 목적인 이동수단 또는 운용수단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이유로 재물손괴로 걸면 걸릴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관없으려나요??
이런 상황도 궁금하내요.
고소당해서 불려가고 재판가면 대리 불러서라도 빼줬어야지 이러지 않을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합니다...내차를 누가 막았는데 저런 핑계를 댄다면 내가 어디까지 반박할수 있는지를.
본문글 듣기에는 사이다같고 좋은 소리같겠으나 여러가지를 생각해봐야하는 글입니다.
변호사, 경찰, 검찰, 법원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얌체주차 저도 얄밉고 싫지만 혹여나 따라하시는 분들 없어야 합니다. 저런 방식은 팁이 될수 없습니다.
대다수가 귀찮아서 고소 안할거고 출동한 경찰도 별도 개입은 없이 돌아가겠지만 상대방이 시간많고 법 잘알고, 또라이면 저렇게 남긴 증거 수집해서 고소당하고 돈도 뜯기고 오히려 응징하려다 응징당합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여튼 전화 안받고 집에 없는척하는게 제일일것 같기는 하네요.
아님 전화를 받아도 어디 나와있다고 하거나요.
더구나 보복 주차는 대부분 주차선을 침범하게 되므로 좆같이 주차한차가 나가면서 내 바퀴를 박아도 과실이 잡힘.
주차선 내에서 바퀴를 꺽는건 아무 문제 없슴.
기지개를 펴는데 얼굴을 들이댄거 같다! 라고 우기란 말씀인거죠...
주차를 힘들게 하고 내려서 바퀴가 어떻게 되여 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전화오면 안받으면 그만 이구요.
주차 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깜빡하고 있었다 하면 경찰이건 견찰이건 암것도 못해요
주차장이 무슨 공도도 아니고...
잘 캡춰해뒀는데...
검색해서 활요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기억 합니다.
차에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주게 되거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