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 시켜주셔 감사합니다. 가해자 학생 신상 때문에 글삭제 했습니다. 가해자 신상및 욕설은 가해주세요. 보배 형님들 덕분에 공익감사 청구했는데 네이버 폼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글올립니다. 같은내용이랑 사실관계만 작성합니다.
24년 가해자들 가해행위 심의록 발췌본입니다. 당시 사건의 중대성으로 변호사 선임 (550만)해 가해학생 6호처분 받게 했습니다.
그러던 25.12.30 아래아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아이는 다른 학폭사건 피해자로 육체적 정신적 힘든 시기였습니다.
위에 강제추행 사건인데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의무가 있음에도( 사안처리14장)
수사기간에 신고자료가 부존재라고 합니다.
아래 녹취는 12.3 아이가 자해했다고 학교 알린 통화내역입니다.
12.3 자해 사실을 알린 녹취이고 12.30 가해자 삭제요청한 교사와 피해자 보호자 녹취입니다. 놀란만한 사실은 녹취와 신고서 받은 교사다 같은 교사라는 점입니다. (더많은 내용이 있지만 주제가 산으로 가기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해당교사는 아이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새로운 학폭은 전 가해자 관련 내용도 신고서 확인했는데도 삭제동의서를 자해한 아이 편으로 보호자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후 가해학생의 sns에 명문고교진학 자랑을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6호처분이 이렇게 쉽게 삭제되는지.."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기삭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기삭제는 가해학생의 반성과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전제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선도의 목적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학생은 조기삭제 관련 취소 청구권이 없고 관련 행심도 각하로 결론 났습니다.
그렇다면 견제 세력도 없는 제도는 더더욱 공정한 심사, 투명한 심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조기삭제 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위에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거하여 심의 하고 조치결정해야합니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1.회의록이 없습니다.(사안처리124장)
2.필수자료인 담임의견서에 피해자 내용이 없다합니다.(사안처리126)
3. 피해자의견을 통화내용으로 충분히 반영했다고 합니다.
4.가해학생 유공도 없고 사후 조정분쟁신청도 없다고 합니다
5.피해자가 모르는 피해회복이 있다고 합니다.(영화 밀양같은 상황)
위사항처럼 절차적 하자 의심이 있으나 원고 부적격이라 행심에서 조기삭제 취소는 각하 되었습니다.이에 공익감사 청구하려하는데 네이버폼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결론 규정에만 맞다면 공익감사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명부가 문제입니다.
으로 자필받아야 가능하고 합니다. 이에 염치 불구하고 동참요청 드립니다. "다단계" 방법으로 회원님들께서 가족들만 받아주신다면 공익 감사할수 있습니다. 부득히하게 동참 못하신다면 이슈화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명부 다운받아주셔서 자필로 작성해주시고 CU 남양주센터점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36) 입니다, 택배비 제가 부담하오니 착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연 010-4644-4694)
가해학생 가해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학교 행정처리 적정성문제 이오니 가해학생 신상이나 욕설 정치적 발언은 부디 자제 부탁드립니다.



















































대체
대체
그냥두면 평생 분하고 후회하십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