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선거 당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날까지 미리 안전하게 내려보내도록 법으로 못 박아둔 거지.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당일날 직원이 마음대로 들고 오고가고 할 수 있는거부터가 공직선거법 위반임
https://youtube.com/shorts/IuqYzk-HTEw?si=RgUSy7KuLKmhvvG7
상기 출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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