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사이구요.. 영상이랑 사진보시게되면 좌측시야가 담벼락으로 인해 완전 사각지대에 운전석 기준 A필러까지 가려져있고 도로 폭도 좁은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려는 상황이였고 블박영상 반사경을 보시면 차가 들어올때까지도 반사경에 확인이 안됬고 조수석 A필러까지 가려져 있는 상황에 순간 전봇대까지 가려져있어 운전석 시야기준에서는 반사경으로 차량이 진입중인걸 확인이 어려웠는데 제 시야 각도에서는 충돌 직전에서야 거울에 상대차가 보였거든요.. 블박 속도보시면 A필러 지나서 제 시야에 보이자마자 반응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구요
반사경자체도 방향이 상대방도로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진입하는 노선이었기에 먼저 저희 차량이 진입중인걸 분명 인지 가능한 상황이였을텐데 그냥 직진을 했고
사진을 보시면 차량이 양쪽으로 다닐수 있는 폭인데도 불구하고 우측에 붙어서 주행을 했던 점과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차량이 매번 자기가 다니는 도로라고 반사경 주시태만과 우측차량 우선권 의무 저버린 가해차량인데 보험사측에서 제 과실을 서로 일시정지 안했으니 6:4로 제가 4로 종결하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이런도로의 특성상 차량이 안보이더라도 일시정지후 갔어야 했던 제 잘못도 있지만
일시정지를 하였더라도 우측차량 우선권으로 양보의무를 이행 했어야하는 상대차량이 멈췄다 갔어야하는게 법적규정인데 같은 보험사라는 이유 때문인지 제가 8:2제시하니 담당자님께서 제가 주장하고 언급하는 점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아예 안해주시고 상대쪽이 강경하게 반대한다고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고집을 피우며 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건지 보험사 담당자측쪽에서 쌍방이라고 유도를 하고 계시는건지 답변해주실 분 계실까요..








































안보이면 멈췄다 가셔야죠
'우측차량 우선권'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요
님이 우측에 있어서 4 피해자인 거예요
님도 안 멈추고 갔는데 왜 남에게 강요합니까?
분심위를 하던 소송을 하던 하세요.
소송하려면 님이 자비로 차를 고치고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야함..
8:2는 님이 소송해서 받아내면됨...
잘되려나? ㅎㅎ
반사경에 오는게 다 보였을텐데
이런사고는 각자 알아서
반사경도 볼줄 모르고 벽타령 초보운전의 한계지만
- 블박 진행 방향에서는 좌측에서 나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본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운전석 운전자 시야에서 재 확인 필요하고,
- 상대측에서는 명확히 블박차량이 보이는 상황이 맞다면, 무과실 주장하고 소송해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하네요.
(충분히 서행하면서 반사경 등을 주시하였는데, 반사경에는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 아는 분 도움을 얻으셔서 양측에서 접근하면서 상호 보이는 상황을 연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만든 영상을 토대로 반사경을 설치한 지자체 등에 질의 응답을 받아서 소송 자료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질의는 해당 도로 반사경이 왜 이쪽에서는 저쪽 차량이 보이는 데, 저쪽에서는 이쪽 차량을 볼 수 없게 설치했는지 이유를 물으시고...... 도로 체계상 이쪽에서 양보하도록 설치하였다는 답변이면 좋겠습니다.
※ 제 생각엔 양측 다 안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반사경은 볼록거울이라서 양측에서 비슷한 각도로 서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데....... 이쪽에서 안보이면 저쪽도 안보이지 않을까 하는...)
--- 만약 양쪽에서 다 안보인다면, 반사경 설치가 잘못되어 사고가 났으니 지자체가 어느 정도는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 영상 13초에 좌측 진행차량 반사경에 보임. 운전자는 블박보다 좌측 후방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므로 더 빨리 보였을 것이고, 정지해서 확인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
- 우선권은, 상호 정지 후 먼저 통과할 우선권이지 멈추지 않아도 되는 우선권은 없음.!
따라서, 쌍방과실 상대 근소한 선진입 + 우측 우선 경합으로 5대 5
가해자 또는 피해자. 끝.
가해자가 누군지 궁금하면 경찰 접수하삼~
2. "우측차량 우선권이라는 법적규정"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봄
3. "고집을 피우며 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가 맞는거 같음
그것도 분심히 갔는데도요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심심한 위로 드립니다
확연하게 대로 소로,, 차이가 안나는거 같은데.. 같은 폭이라 가정하면..
5:5에서 시작해서 님이 우측이니 1먹고 4정도 과실이 적당함.
8대2,, 주장하는데.. 상대측이 현저히 잘못한 과실이 안보임.. 졸라 과속을 한것도 아니고..
운전석이 왼쪽에 있으므로 좌측차량이 더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고나면 과실을 더 물리기는 하지만
이게 우측차량 우선통행으로 인식하셔서는 안됩니다.
좌든 우든 모두 사고 안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양쪽 다 근소한 차이로 과실이 있는겁니다.
좌회전할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4
좌회전차량이 과실이 많은건 알고 계시죠
과실4 바디드리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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