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년 만에 글을 쓰는거같네요....보배에서 대리기사 사고로 인해 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보상을 안하거나 민사로간다거나 하는 글들이 대다수더군요
차량 25년 9월 카니발 입니다. 대리기사 주차중 사이드스텝 운전석쪽 파손...
제 경우는 참 어이없게도 대리기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견적을 확인후 자비로 할지 보험처리로 할지...판단한다고하여 견적을 확인차 기아에 방문했고 사이드스텝은 순정장착이 아닌 외부업체에서 장착했다하여 교환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 운전석 문아래 몰딩과 사이드 스텝 충격으로 뒤로 밀려 휠 하우스커버가 찢어지고 머드가드가 찢어진 상태...해당부분은 기아에서 수리가 가능하다하여 우선 신차출고시 장착했던 업체를 찾아 사이드 스텝견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장착업체는 한쪽만 교환이아닌...양쪽 교체만 가능하다고 전달받고 견적을 받아 대리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총견적
사이드 스텝-65(부품+탈거비용+장착비용)
몰딩+휠하우스커버-13만원(대략)
대리기사분이 견적을 보시고 보험처리한다고 하셨네요...그래서 전 사이드스텝부터 교환하였습니다.
운행중 떨어질듯 덜렁덜렁해서요...
그리고 나서 보험 접수번호를 업체에 전달하고 집으로 왔는데... 대리기사 보험회사에서 지급불가 판정을 받았네요 이유가 순정이 아닌 외부에서 장착한 사제품이라고 보험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이게 맞는건지...보험회사에 횡포같은 느낌이ㅜㅜ)
그 이후...대리기사는 난 자기부담금 금액정도인 30만원까지만 낼수있다 그이상은 안된다...
사고는 본인이내고 출고된지 8개월된 차량을 파손하고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책임을 못지겠다네요...
처음 안사실이지만....이럴꺼면 대리보험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다들 이런경우 민사로 간다고하는데...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우선 제 보험 회사에 자차 접수했고 구상권 청구 할 예정인데...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안되면...머 민사가야쥬
혹시나 다른방법이나 잘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안되는게 맞음. 신고를 해야 적용되죠
대리운전이 운전하다 발생한 차량사고는 자차로 처리 되어서
자차 담보에 사이드스텝이 가입이 없으시면 본인 자차도 보험으로도 안됩니다.
물려주는거는 대물담보 본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차담보
님이 보험사와 싸워야함
보험사와 소송전을 한후
기사의 이야기(구두계약) 때문에 못받은 돈은 다시 기사한테 소송해야함
몇만원 아끼려다 이게 뭡니까
-- 사이드스텝이 혹시 순정보다 더 튀어나온거면.... 나라면, 애초에 순정이 아니라서 일어난 사고다 배째라 시전했을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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