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이번에 A6 콰트로 타이어 피렐리 피제로4 런플랫으로 바꿨고요 제 차 규격이 245/45/R 19 에 102Y입니다.
신차출고하고 이제 4만키로 돼서 처음으로 타이어 바꾼건데 타이어 가게에서 98Y로 끼워줬는데 원래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하중지수 차 필러에 붙어있는 사양보다 낮은걸로 껴준거면 법적으로 무상 교환해줘야하는 사항인가요?
업체 쪽에서는 98이랑 102 차이 없다고 그냥 타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자동차 안전법상 으로 미달 사항 타이어 끼고 다니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왜케 피곤하게 살아 형
왜케 피곤하게 살아 형
전액환불받고싶어요?
김치볶음밥 주문했는데 치즈김치볶음밥 나왔는데 마지막 밥한톨 남겨놓고 환불요청하는거랑 똑같네ㅋㅋ
차량 총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타이어를 장착하면 타이어파열등으로 이어질수 있고 이는 사고로 연결될수 있기여 규제하는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시간을 더 들여서 찿아보셨다면 하중지수 98은 타이어하나가 750킬로그램까지, 102는 850킬로그램까지 버틸수 있다는것 까지 찿으셨을겁니다.
따라서 하중지수 98짜리 타이어를 장착하셨다고 하셔도, 짝당 750이니까 네짝이면 차량총무게 3톤까지 장착 가능하다는것을 알수 있으실겁니다.
따라서 평소 차량에 밀수한 금괴 1톤 정도이거나 성인남성의 시체를 10구정도 싣고 다니지 않으신다면 적겅할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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