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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exorcist 26.06.12 06:51 답글 신고
    선생, 학교 니들도 참교육 당해야해.
  • 레벨 대령 2 다같이잘살순없을까 26.06.12 06:52 답글 신고
    네 증거 들고 있는 제가 참교육하겠습니다
    목격자로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대한민국 교육계를 교육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레벨 병장 Ladislaus 26.06.12 08:34 답글 신고
    청원이나 기타 우리 보배분들이 도울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면 많이들 도움주러 가실겁니다. 언론분들도 계셔서 추천이 많아지면 많이들 보실거 같구요
  • 레벨 대령 2 다같이잘살순없을까 26.06.12 09:39 답글 신고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령 1 roro98 26.06.12 08:40 답글 신고
    참교육 마렵다. 늘 현실은 드라마보다 위에 있다.
  • 레벨 대령 2 eros4004 26.06.12 08:59 답글 신고
    지금 드라마때문에 선생들 피해자로 보이는데
    선생들은 싸대기날리고 촌지 받고나서 지금까지 사과한번 한적없음
    지금도 자기한테 피해만 안가면 된다 이런마인드임 애들에게 관심?그런거 없음
  • 레벨 소령 2 RS붕붕이 26.06.12 10:43 답글 신고
    피해자 가해자 구분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자격인지
  • 레벨 대장 천안그남자 26.06.12 10:49 답글 신고
    보배에는 정의로운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위에 다른분이 쓰신 글처럼 길을 만들어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왕이돼고싶다 26.06.12 11:12 답글 신고
    보배 상황실 어디갔냐?
  • 레벨 소위 3 대한민국검사 26.06.12 11:57 답글 신고
    기존에 작성한 글을 보니 행정소송에서 절반만 승소했다는 것이 가해자로 처분받은 게 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이유에서 일부 가해 사실이 인정이 되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보이며, 교육청은 항소 사건에 관하여 각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심 청구취지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으면 판결 이유만으로는 항소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기각이 아닌 각하를 주장하는 것이구요. 행정소송은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의 절차상 문제, 행정청에 부여되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에 대한 것을 비중에 보고 판단합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아예 안 본다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1심 청구취지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소송 판결에서는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교육청이 부려된 재량권 행사를 제대로 했느냐 정도지 딱 잘라서 가해를 했다, 안했다 라고 판결문에 적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한 번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위자료)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레벨 대령 2 다같이잘살순없을까 26.06.12 13:24 답글 신고
    말씀이 맞습니다
    학폭 관련서류 보고자 어렵게 행정소송 걸어도 서류 한장 못받아본 경우도 요즘 많아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유불문 가해처분 취소받은 걸로 만족하라는 식인데
    이제는 저들을 안봐주려구요

    어차피 저희아이 사건은 이미 종료되었고 이제부터는 저들을 참교육해야지요
    저들이 거짓말 한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럴려고 여기까지 목숨 걸고 온 것이구요

    만3년전 교육청 조치결정서 받아보곤 시교육청도 법원도 한통속이려니 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을 뿐!

    참! 민사도 사건 발생 만3년이 도래하기 하루 전에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중입니다
    민사 쪽 재판부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 레벨 소위 3 대한민국검사 26.06.12 15:49 신고
    @다같이잘살순없을까 아시겠지만, 학폭위 자료는 회의록(그것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마스킹처리한 회의록)만 정보공개청구해서 열람할 수 있죠. 회의록 외에 증거자료는 전혀 볼 수가 없구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결국 교육청,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한통속이라는 말이 안 나올수 없습니다. 결국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죠. 민사는 행정소송과 다를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증거에 반하는 판결이 쉽지 않죠. 대부분 판사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죠.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하니 믿고 맡기는 대신 반드시 함께 준비하세요. 준비서면도 변론기일 10일전에 받아서 먼저 확인을 하시구요. 변호사들도 사람인지라 재판이 길어지면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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